윤주철의 계약서모음

경영관리 자문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9. 14:03

경영관리 자문계약서

  

(                )(이하이라 한다)             (이하이라 한다)은 신의성실 원칙에 준거하여 갑의 경영상의 사항에 대해 컨설팅 자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자문업무의 내용)

의 견실한 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자문을 수행한다.

 사업전략 및 인적자원관리전략 수립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ƒ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업무

자금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마케팅, 광고 및 판매망 구축

법인 지분의 매입 또는 보유 지분의 매각

 

2 (상호협조)

이 갑과 관련한 자문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과 약정한 자문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신의 성실원칙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보수의 지급방법) 

1. ‘은 제1조에 규정한 자문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 매월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월단위지급)

. 계약기간  20       일부터  20        일 에 대해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연단위지급)

. ‘        할 경우             에게 지급한다.(과업단위 지급)

2. ‘의 보유주식매출 또는 의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금액 총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보수의 지급시기)

3조에 의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3 1.     에 의한 보수 :

2 .3 1.     에 의한 보수 :

3.3 1.     에 의한 보수 :

4.3 2.     에 의한 보수 :

 

5(실비)

은 제1조에 열거한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상적인 사무비용을 부담하나  건당           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 청구에 의하여 에게                (조건)  지급하기로 한다.

 

6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당일로부터       개월 간으로 한다. 

본 계약에 대해 쌍방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종료일 전일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본 계약연장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거나 쌍방 중 일방이 상대편에 대하여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일방이 이에 응낙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7 (비밀준수의무)

으로부터 제1조에 열거한 자문업무 목적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본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의 본 의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본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에 대하여 동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9 (기타)

상기에 계약하지 않은 사항은 건별로 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거쳐도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쌍방이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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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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