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제품공급 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9. 14:05

제품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이라 함)주식회사        (이하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에 대해서        (이하본 제품이하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2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 “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②개별계약은 의 신청에 대해 이 승낙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앞 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각각 의 주문서 및 의 청구서로 행해진다. , 상호협의 후 별도의 방법에 의할 수가 있다.

 

3 [사양]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의 지시에 따라서 본 제품을 제작한다.

 

4 [하청금지]은 본 제품을 스스로 제작하고 사전에 의 승낙이 없는 한 본 제품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5 [납품]

 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은 납기 전에 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는 곧바로 그 사실을 에게 통지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은 납기지연으로 인해 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검사 및 검수]

은 본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 지체없이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납품된 제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는 에 대해서 검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납품검사로 품종, 수량, 품질에 대해서 개별계약의 결정과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 은 곧바로 그 사실을 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다.

 

은 앞 항에 기초하여 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한다. , “이 곧바로 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은 스스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이 부담해야 한다.

 

으로부터 검수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제8조에 정한 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7 [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검수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로 부터 에게 이전한다.

 

8 [보증] 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이 지시한 사양에 합치하고 정해진 품질, 성능을 구비할 것을 보증한다.

 

에게 납품한 본 제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은 무상으로 하자 있는 제품의 수리, 대체품의 납품, 기타 이 요구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검수 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에게 납품한 본 제품의 숨겨진 하자에 기인하여 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검수 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9 [지불방법] ①본 제품의 제작대금 및 그 지불방법은 상호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

 

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질 경우는 제작대금과 해당 금전채권을 해당금액으로 상계할 수가 있다.

 

10 [제공자료 등의 정리]

은 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 으로 부터 자료, 도면 그 밖의 서류 제공을 받았을 경우는 이것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으로 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이것들을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은 본 계약이 종결하거나 해제되었을 때 곧바로 앞 항의 서류 원본 및 모든 복사본을 에게 반환해야 한다.

 

11 [계약해제]또는 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결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상호간 누구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는 다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13 [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간 협의 후 해결하기로 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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