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 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 건 업무를 별지목록 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건 시스템을 “갑”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3조[위탁료] ①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업무의 위탁료로 총금액 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원
(2) 20 년 월 일까지 금 원
(3) 본건 시스템의 검수 후 일 이내에 금 원
②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시스템의 사양, 설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다시 재견적을 하여 앞 항 기재의 위탁료 및 지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 앞 항의 경우 “갑” 및 “을”은 신속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
제5조[자료의 보관, 관리] “을”은 본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건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비밀유지]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을”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7조[검수] ① “갑”은 본건 시스템의 납품 후 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② “을”은 앞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갑”,“을” 별도의 협의를 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납품한다.
③ 제1항의 검사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한 본건 시스템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익일에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검사가 완료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해서 검사완료 통지서를 발행하고 그 통지서의 발행일로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주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을 : 주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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