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공유물 분할 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7. 05:58

 

공유물 분할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공유자인 “갑”과 “을”이 공동물을 분할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유물의 표시]

본 계약에서 “갑”과 “을”이 분할하고자 하는 공유물(이하 “본 공유물”이라 한다)은                     지역이다.

 

제 3 조 [분할의 방법]

“갑”과 “을”은 본 공유물을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전체 면적을 분할하되 그 분할선은 별첨 도면과 같이 정한다.

 

제 4 조 [분할의 절차]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라 본 공유물을 분할하는 절차에 있어 필요한 관계서류를 상호 교환하고 분할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의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절차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내에 이행을 완료한다.

 

제 5 조 [담보책임]

“갑”과 “을”은 상대방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비율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 6 조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 조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 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갑” 또는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0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갑”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법원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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