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하청생산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24. 05:52

             하청생산 계약서

 

위탁자(갑) :

 

수탁자(을) :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하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에게 하청작업을 위탁함에 있어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청생산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도서에 준한다.

 

제3조  ① 하청생산 계약기간은 20        일부터 20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으로 한다.

       ②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1개월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4조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에게 가공품에 소요되는           을 공장에  입고 시키고 가공된 제품은 의 부담으로 출고한다.(단,의 물류센타까지는 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자재의 공급】에게 가공품에 소요되는           을 공급하여(Order에 따라서 부자재도 공급)·간의 합의하에 소요되는 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 후 부족되는 (부자재)는 이 책임진다.

 

제6조 【품질관리 및 재산보호】

 

       은 생산공정현황 및 기타 제반실태파악을 위하여 수시로 의 공장에 출입하여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의 지정 검사요원의 검사합격품만을 인수하며, 이 공급한 원부자재는 생산한 완제품을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임의유출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제품상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이 작업도중 결함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결함분에 대한 원부자재는 이 추가로 공급하고 현물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 하청가공료 지불시 공제하든지 에게 판매 처리한다.

 

제7조【대금결제】하청공임료는 갑이 매월말 마감 후 확정된 공임료에 대하여 익월말에 은행도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의거하여 결제일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은 아래의 경우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즉시

책임변상해야 한다.

      이 요청한 납품기일을 지연하여 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의 재산을 도난, 유출, 화재 기타 사고로 변질 또는 망실 시켰을 때.

      ③ 출고 후의 부실로 인한 불량생산품 또는 판매 후의 고객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그 원인이의 부실로 확인될 때.

      ④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제9조【담보】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어음을 갑에게 예치하여 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보증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소송관할은 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며,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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