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공급(발주) 계약서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OEM 생산을 위해 아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제 품 ]
“갑”은 “을”에게 OEM으로 생산할 제품의 크기, 색상, 디자인, 포장방법 등 제품 사양을 제공하고 “을”은 주어진 사양에 따라 제품을 완성하여 “갑”에게 공급한다.
제 2 조 [ 납품가격 ]
2-1. 제품의 납품가격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하며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위 1항의 납품가격은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 납품 ]
3-1. “을”은 제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정된 납기 내에 납품한다.
3-2. 제품을 납기 내에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를 따른다.
제 4 조 [ 제품 검사 ]
4-1. “을”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품을 자체 검사한다.
4-2. “갑”은 납품 전에 “을”의 공장에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을”은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 상 표 ]
5-1. “을”은 “갑”이 지시하는 대로 제품 및 포장 등에 “갑”의 상표, 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5-2. “을”은 “갑”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갑”의 상표 또는 로고를 본 계약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 6 조 [ 구입보증 ]
“갑”은 1차에 걸쳐 ( )개 이상의 제품을 “을”에게 발주할 것을 보증하고 그 이후의 발주수량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 개별계약 ]
7-1. “갑”은 본 계약기간 중 매월 단위로 예상 발주계획서를 해당 기간 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갑”은 위 1항의 예상 발주계획에 따라 “을”에게 개별 주문서를 내고 “을”이 동의하는 개별 주문서의 조건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다. 개별 주문서는 본 계약에 구속된다.
제 8 조 [ 하자보증 ]
8-1. “을”은 “갑”이 제시한 제품사양에 근거하여 제조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 “을”은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하자가 있는 제품은 “갑”의 지시에 따라 다시 제조하여 납품한다. 재 제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 [ 지급 ]
“을”은 납품된 제품의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약속한 결제기일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 10 조 [ 하도급 ]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갑”이 발주한 제품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생산할 수 없다.
제 11 조 [ 제조물책임 ]
“을”은 “갑”에게 납품한 제품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제품 사용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며 “갑”에게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
제 12 조 [ 공업소유권 ]
12-1. 제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서 공업소유권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그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하며 그로인해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갑”이 지정한 사양, 디자인 또는 상표 등으로 인한 공업소유권의 분쟁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12-2. 본 조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 13 조 [ 비밀유지 ]
“갑” 및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수행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상의 비밀을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 14 조 [ 생산중지 ]
“을”의 제품생산이 현저하게 부진을 보이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사유를 생산중지 일주일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고 최종 발주량 및 이후의 대책에 대해 협의한다.
제 15 조 [ 해 지 ]
“갑” 또는 “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1.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고 상당기간에 거쳐 최고를 해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때
15-2. 감독관청 혹은 기타 부문에서 영업정지 및 영업면허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15-3.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으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에 놓여있어 청산에 들어갔을 때
15-4. 지급정지,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 16 조 [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납품종료시까지로 한다.
제 17 조 [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서기 20 년 월 일
“갑”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을” 주소 :
상호 :
대표자 :
'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고업무대행 계약서 (0) | 2014.09.24 |
---|---|
개발용역 계약서 (0) | 2014.09.24 |
하청생산계약서 (0) | 2014.09.24 |
자문계약서 (0) | 2014.09.24 |
완제품매입계약서 (0) | 201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