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생산 계약서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 “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하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하청작업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청생산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도서에 준한다.
제3조 ① 하청생산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으로 한다.
②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갑”∙”을”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1개월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4조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갑”은 “을”에게 가공품에 소요되는 을 공장에 입고 시키고 가공된 제품은 “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단,”갑”의 물류센타까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자재의 공급】”갑”은 “을”에게 가공품에 소요되는 을 공급하여(Order에 따라서 부자재도 공급)”갑”·”을”간의 합의하에 소요되는 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 후 부족되는 (부자재)는 “을”이 책임진다.
제6조 【품질관리 및 재산보호】
① “갑”은 생산공정현황 및 기타 제반실태파악을 위하여 수시로 “을”의 공장에 출입하여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갑”은 “갑”의 지정 검사요원의 검사합격품만을 인수하며, “을”은 “갑”이 공급한 원부자재는 생산한 완제품을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임의유출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제품상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작업도중 결함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결함분에 대한 원부자재는 “갑”이 추가로 공급하고 현물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하청가공료 지불시 공제하든지 “을”에게 판매 처리한다.
제7조【대금결제】하청공임료는 갑이 매월말 마감 후 확정된 공임료에 대하여 익월말에 은행도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의거하여 결제일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을”은 아래의 경우“갑”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즉시
책임변상해야 한다.
①“갑”이 요청한 납품기일을 지연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
②”갑”의 재산을 도난, 유출, 화재 기타 사고로 변질 또는 망실 시켰을 때.
③ 출고 후“을”의 부실로 인한 불량생산품 또는 판매 후“갑”의 고객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그 원인이“을”의 부실로 확인될 때.
④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제9조【담보】”을”은 “갑”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어음을 갑에게 예치하여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보증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며,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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