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계약서
제조업체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마케팅대행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마케팅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회사 및 회사제품에 대한 마케팅 업무 일체를 “을”이 전담하고 대행 수수료의 부담 및 제반 관련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케팅 사항】
1.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갑”을 대리하여 종합적인 마케팅업무를 대행한다.
1) “갑”의 기업 이미지 마케팅
2) “갑”의 제품 상표명 마케팅
3) “갑”의 생산제품 마케팅
4) “갑”의 기업활동(사회활동 및 대내외 활동) 마케팅
2.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이트에 대하여는 향후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대행 수수료】
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 을 지급받으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사항의 이행 이전에 “을”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2. “을”은 개별 대행수수료가 포함된 마케팅 일정표에 의거한 금액을 지불받으며 “갑”은 동 일정표의 승인과 동시에 매번 현금입금 하도록 한다.
제4조【마케팅 일정표】
1. “을”은 매 업무의 진행 시 당해 일정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일정표에는 당해 마케팅에 소요되는 총 경비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며 대행수수료도 포함하여야 한다.
3. 마케팅 일정표는 본 계약상의 업무사항에 부합되게 적절히 진행 일정을 수립하여 작성 계획되어야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마케팅 대상을 지정하여 당해 일정표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진행】
1. “을”은 “갑”이 승인한 마케팅 일정표에 의거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업무진행에 있어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의 보고 청취를 받을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 “갑”으로부터 신속한 협조를 받도록 한다.
3.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1주일마다 업무진행 상황을 1회씩 보고서로 작성하여 e-mail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보안사항】
1. “갑”은 “을”이 요구하는 자료 가운데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 다른 자료 또는 관련 자료 제공의 거절을 할 수 있다.
2. “을”은 본 계약상 지득한 “갑”의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사항(매출액, 마케팅사, 콘텐츠의 파일자료, 기타 “갑”이 비밀로 유지할 것을 표시한 사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책임범위】
1. “을”이 본 계약에 따른 마케팅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여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제1항의 경우 “을”이 고의로 부실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기타 제3자와 공모하여 “갑”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마케팅을 한 경우에는 “을”은 당해 계약으로 “갑”이 입은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해 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0조【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2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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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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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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