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공급계약서
위 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부품공급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품공급의 내용】
부품공급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제품 견적서에 준한다(금형완료 : 20 년 월 일 ± 2 일).
① 을은 별첨 내용( 금형비 : 만원 , 1set 제품단가합 : 원) 과 같은 부품을 명기된 가격 및 수량으로 공급한다.
제3조 【계약 기간】
① 부품공급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갑·을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1개월 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4조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을의 공장에 입고시키고 가공된 제품은 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단, 갑의 지정한 장소까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품질관리 및 재산보호】
갑은 가공공정현황 및 기타 제반실태파악을 위하여 수시로 을의 공장에 출입하여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해야 하며, 갑은 갑의 검사합격품만을 인수하며, 을은 생산한 완제품을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임의유출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제품상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제6조 【대금결제】
부품공급료 는 갑이 마감후 확정된 부품 공급료에 대하여 익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을은 아래의 경우 갑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즉시 전액 책임 변상해야 한다.
① 갑이 요청한 납품기일을 지연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
② 갑의 재산을 도난, 유출, 화재 기타 사고로 변질 또는 망실시켰을 때
③ 을의 부실로 인한 불량생산품에 대한 피해보상이 발생될 때
④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제8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소송관할은 갑의 관할 민사 지방법원 또는 상사 중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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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갑)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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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을)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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