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영업 대행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24. 06:18

 

영업 대행계약서

 

 

건설사 ()○○○○(이하 이라 칭한다)와 영업대행사 ()○○○○(이하 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1목 적

            본 계약은 이 경영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외부 수주업무 및 계약업무를 이대행하고 이 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영업대행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은 다음 각호의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분야 관련 공사 입찰 참여

   2) 시공분야 기술정보 수집 및 제공

   3) 수주에 따른 계약 자문 및 계약체결 대행

   4) 기타 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영업사항 전반

 2. “은 영업대행에 필요한 전문 건설인력의 보유 및 관련 자격증 사본을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업무수행

  1. “은 매주  회 영업업무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보고서에는 계약진행 현황, 입찰참가 현황, 공개 입찰계약 현황, 주요 영업처의 영업진행 현황, 관련 분야의 건설동향, 기타 시공기술 관련 신규 기술소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은 계약이 성립되는 단계에 있어서 에게 통지하고 이 입회한 상태에서 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사전에 계약서 초안을 에게 제공하여 적정성을 검사한 후 계약서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

  3. “이 요청할 경우 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문 및 영업관련 진행 현황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대행료

  1. “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일금  ○○○원정(\ ○○○)을 현금지급하고 매월  일 별도로 영업 대행료로서  일금  ○○○원정 (\ ○○○)을 본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지급한다.

  2. 1항의 비용과 별도로 이 계약을 수주한 총 공사 계약금의 ○○%를 인센티브로 당해 공사의 계약 체결로부터  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현금지급 하도록 한다.

  3. 1항의 대금지급의 연체 시 매 1일당 연체 원금의 ○○%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변제 시까지 가간된다.

 

5비밀유지 등

  1.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와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상 권리 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6신의성실

  1. “은 대행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의 정보를 의 본 계약의 목적을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이 명백히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7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로 한다.

  2. 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8해 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9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10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11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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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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