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제 1 장 총 칙
1-1. (목적)
본 규정은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면한 복무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복무규율
2-1. ( 책임완수와 성실 )
직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2-2. ( 품행 )
직원은 항상 예절을 존중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3. ( 기밀엄수 )
직원은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답을 해서는 안된다. 항시 상사의 허가를 득한 후 행하여야한다.
2-4. (보고의무)
2-4-1. 직원은 직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의 대소 경중을 불문하고 즉시 감독 책임이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한다.
2-4-2. 직원은 본적, 주소, 가족사항 및 기타 신상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한다.
2-5. ( 겸직금지 )
직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2-6. ( 직무이탈금지 )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7. ( 수증, 향응 등의 금지 )
2-7-1. 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향응 또는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2-7-2. 직원은 자기의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8. ( 손해배상 )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2-9. ( 정치참여의 금지 )
직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10. ( 근무시간)
2-10-1.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법정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10-2. 시업 및 종업시각은 별도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하되, 출근은 08:30 까지, 퇴근시간은 18:30으로
하며, 중식시간은 오전 12:00로 한다.
2-10-3. 출,퇴근 및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휴게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11. ( 근무시간의 변경, 연장 )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 근무시간을 법정근무시간 한도내에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12. ( 당직근무 )
회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는 시간외의 근무로
보지아니한다.
2-13 (출, 퇴근 )
직원은 출, 퇴근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13-1.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하여야한다.
2-13-2. 퇴근은 종업시각 이후에 서류, 비품 등을 정리, 소정장소에 보관 한 후에 행한다.
2-14. ( 결근 )
2-14-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연속 3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
2-15. ( 지각 및 조퇴 )
2-15-1. 직원이 지각하였을 경우에는 출근 즉시 지각계를 제출하여야한다.
2-15-2. 직원이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16. ( 휴게시간 )
2-16-1. 휴게시간은 오전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16-2.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 3 장 휴일 및 휴가
3-1. ( 휴일 )
3-1-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가. 주휴일
나. 국가공휴일
다. 노동절
라. 창립기념일 혹은 회사가 정하는 날.
3-1-2. 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 전항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있다.
3-1-3.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한다.
3-2. ( 연월차 휴가 )
3-2-1.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유급휴가를 준다. 단, 이 규정은 주 5일 근무제 시행 전까지만 적용한다.
3-2-2. 1개월간 개근한 자에게는 1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3-2-3. 연간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3-2-4. 2년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전호의 연차유급휴일에 1일을 더 가산하여 준다. 단, 그 총 일수가 연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3-2-5. 전항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해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형편상 그렇지 못할 경우는 휴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3. ( 휴가산출기간 )
3-3-1. 월차휴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3-2.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1년간을 그 기간으로 산정하되, 당해 연도중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말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단, 월 미만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3-3-3. 이 규정에 정한 휴일, 휴가기간과 업무상 상병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3-4 ( 특별유급휴가 )
회사는 직원의 경조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유급휴가를 준다.
3-4-1. 경상조 휴가
가. 본인결혼 : 7일
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결혼 : 2 일
다.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의 회갑 : 1일
라. 부모(처), 배우자의 사망시 : 7일
마. 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 4일
바. 외조무보의 사망 : 2일
사. 3촌이하의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2일
아. 배우자의 3촌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1일
* 상기사항에 대하여 지방으로 이동하는 교통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1일 추가함.
3-4-2. 공가
가.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민권행사 : 소요시간
나. 병사관계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소요시간
다. 업무상 상병으로 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1개월 이내
3-4-3. 기타 재해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당기간
3-4-4. 전항의 특별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5. ( 휴가기간중의 휴일 )
휴가기간중의 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3-6. ( 비상근무 )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재해 또는 회사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거나, 휴일, 휴가중일지라도 회사의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야한다.
제 4 장 출장
4-1. 출장명령
직원이 업무상으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한다.
4-2. 출장변경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수명 기일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하며, 소속 부서장은 그 변경내용을 출장업무 주관부서장 에게 통보해야한다.
4-3. 출장연장
직원이 출장중 목적지가 변경, 추가되거나 지정한 기일내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부서장께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그 변경사항을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4. 출장복명
직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복명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소속부서장은 내용을 검토,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해야한다.
4-5. 여비
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5. 부칙
1. 본 규정은 서기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외의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한한다.
3. 기타 적용되는 부문별 사항은 각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한다.
(인사관리규정, 포상규정, 출장여비규정, 징계규정, 인사고과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