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경영방침 및 경영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전사 종합적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계수적 관리의 방법으로 예산관리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 집행, 통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와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2-1. 이 규정은 회사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2-2. 예산업무 처리는 본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예산기간)
3-1. 연도예산의 기간은 당해연도 3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2. 시즌예산의 기간은 해당시즌 물량요청서 확정일로부터 1차, 2차 판매 후 반품일까지로 한다.
제4조 (예산체제)
4-1. 예산은 작성대상기준에 따라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즌예산과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도예산으로 구분한다.
4-2. 시즌예산과 연도예산은 부서장의 소관업무에 관한 예산인 부문예산과 이를 전사적 차원에서 종합한 종합예산으로 구분한다.
4-3. 연도종합예산의 체계는 별표 1과 같으며 시즌종합예산체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예산의 구분)
5-1.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흐름표의 종합에산은 관, 항으로 부문별 예산은 관, 항, 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5-2. 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손익예산과 투자예산으로 구분한다.
5-2-1. 손익예산이라 함은 추정손익계산서상에 기재되는 예산을 말한다.
5-2-2. 투자예산이라 함은 추정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되는 고정자산의 설비 및 투자예산을 말한다.
5-3. 운영상의 기준에 따라 경비예산은 경상비, 준경상비, 유보예산으로, 투자에산은 당기사업비, 계속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비예산이라 함은 손익계산중 지출전표에 의하녀 집행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예산을 말한다.
5-4.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의 예산과목은 당사의 회게처리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예산관리자)
6-1. 경영기획실장은 예산관리자로서 예산의 종합편성, 배정, 통제 및 실적분석, 검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문예산관리자로서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실적보고에 고나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별표 3에서 지정하는 자는 예산관리자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예산과목별 소관부문 예산관리자(이하 “과목예산관리자”)가 된다.
6-2-1. 각 부서장
6-2-2. 지사장
6-2-3. 신규사업부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자)
6-2-4 예산집행이 인정 된 기타 조직의 장
6-3. 경리부장은 결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4. 예산관리조직은 볖표 4와 같다.
제2장 시즌예산
제7조 (시즌예산)
7-1. 시즌예산은 분기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7-2. 상품물량요청서가 확정되면 업무의 흐름에 따라 제조관련 부서장은 임가공비 예산을 , 자재부장은 재료비예산을 편성,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예산관리자는 전년도 동일시기에 대해 원가분석 된 자료와 해당부서장이 작성 제출한 예산을 종합하여 시기별 종합예산안을 작성,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4. 예산관리자는 시즌종합예산안 작성시 제출된 재료비, 임가공비 예산을 연도종합예산의 항목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7-5. 시즌종합예산은 <사업계획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전사 종합적 경영관리자료로 활용한다.
제3장 연도 예산편성
제8조 ( 예산안 편성지침 )
예산관리자는 외부환경 및 내부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사업목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각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9-1. 각 부문 예산관리자는 제8조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소관예산의 산출명세 및 예산요구서를 제5조의 구문별로 작성, 과목예산관리자별로 구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9-2. 과목별 예산관리자는 예산요구서를 집계, 심사하고 예산과목별 부문 예산관리자별로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3. 예산요구서 및 예산서에는 항, 목, 절별로 구분 표시하되, 필요에 따라 세분하여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 예산안의 편성 )
예산관리자는 제9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 심사, 조정하여 연도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에 회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안의 확정)
예산안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안의 운영계획)
12-1. 과목 예산관리자는 확정예산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액이 요구액과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2. 예산관리자는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종합 조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추가경정예산)
13-1.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13-2. 제1항의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한다.
제4장 연도 예산의 배정
제14조 (예산배정 통칙)
14-1.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관리자는 회계기 개시전일까지 배정하며 필요에 따라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기, 분기 또는 월별로 구분하여 배정할 수가 있다.
14-2. 예산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예산배정액을 변경할 수 있다.
14-3. 당해 사업의 시행 후 또는 미시행으로 인한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예산관리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 ( 예산추가 배정)
15-1. 각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의 조기시행, 소요 예산규모의 증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배정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5-2. 전항의 추가배정신청은 “예산추가배정신청서”에 가능한 그 산출근거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5-3. 예산관리자는 추가배정 신청내용을 검토, 조정한 후 [예산추가배정통지서]에 의하여 추가배정을 할 수 있으며 신청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예산관리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예산신청반송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16조 [합의절차]
16-1.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의 변경 또는 추사소요가 발생되는 사업계획 품의시 예산관리자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6-2. 1항의 사업계획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동으로 추가 배정된다.
제 5 장 연도 예산의 집행
제17조 [집행원칙]
예산은 배정액 범위내에서 매월별로 안분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기일이 지정되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의 전용]
부문 예산관리자는 배정된 경비예산을 하목절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관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예산 및 동가지급금 집행한도]
19-1. 각 부문 예산관리자는 소관예산이나, 동 가지급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배정액 범위내에서 지출 또는 가지급하여야 한다.
19-2. 부문예산관리자의 1건당 집행한도는 당사 회계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0조 [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진행중에 있는 투자예산 또는 부대경비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예비비의 사용]
예비비는 예산관리자가 관리하며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배정된 예산의 사용]
배정된 예산의 사용절차와 방법은 당사 회계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6 장 연도 예산의 통제
제23조 [예산통제]
23-1. 예산통제는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에 의하여 금액통제를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항목, 물량, 또는 단가 단위로 할 수 있다.
23-2.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경비예산은 발생시점, 투자예산은 지출원인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3-3. 예산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범위내라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제24조 [예산장부]
각 예산관리자는 예산에 관한 다음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4-1. 예산관리자는 [총예산 실적부]
24-2. 과목예산관리자는 월간 부문별 [과목예산 집행 실적부]
24-3. 부문 예산관리자는 [부문 예산집행부]
제25조 [집행실적보고서]
25-1. 각 부문 예산관리자는 투자예산을 집행 한 때에는 투자예산 집행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2. 전산정보관련 부서장은 계정코드별, 부문별, 월간예산 집행실적표를 3부 작성하여 예산관리자, 부문예산관리자, 과목예산관리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예산차이분석]
26-1. 과목예산 관리자는 소관부문 예산에 대해 매분기별,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대 실적차이를 분석하여 분기 또는 연도말의 익월 20일까지 예산관리자를 경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자는 예산집행계획 대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2. 1항의 경우 통제과목은 제조경비예산, 경비예산 및 투자예산으로 하며 필요사항은 예산의 배정 또는 편성시 반영한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 년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 년도 예산은 본 규정의 결정없이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일부 시행 할 수 있다.
예산집행부 양식
과목 :
단위 : 원
일자 |
적요 |
예 산 배정액 |
금 일 집행액 |
월소계 |
잔액 |
확인 |
경리부확인 |
예산부확인 |
비고 |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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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부서 |
예산사용 품의서 |
예산부서 |
상무 |
사장 |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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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임원 |
담당 |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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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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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내역 | ||||||||||||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일자 |
과목 |
예산액 |
일자 |
과목 / 적요 |
예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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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 후 | ||||||||||||
구 분 |
일 자 |
당월 예산 |
예산 소계 |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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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
사용후 |
비교액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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