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신원보증보험 기준
1. 적용기준
회사에 소속 된 정규직 사원에 한하여 모두 적용됨
신원보증 및 재정보증인을 대신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보증하는 방식임.
2. 절차 및 방법
가. 회사는 모든 사원에 한하여 신원보증보험 증권 발행을 기준으로 신청함.
나. 보증보험료는 1차 회사가 우선 대납을 하고 추후 급여에서 공제함.
구 분 |
일반사원 |
영업/경리/창고직 |
과장급 |
부장급 |
한도액(증권가액) |
3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이하 |
구역장(본부장) |
전(상)무이사 (지사장/총판점장) |
대표 이사 |
비 고 |
1억 이상 |
2억 이하 |
3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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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사에서는 개인의 인적사항과 업무내용, 한도액을 정해서 보증보험사에 제출함.
마. 제출 후 가입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우선 대납을 하고 증권을 인수해옴.
바. 근무를 하면서 부정 혹은 회사에 손실을 입게 될 경우 그 내용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보증보험 회사는 즉각 그 손실금액을 한도금액내에서 지급해줌.
사. 부동산을 보증자료로 받을 경우 여신관리 기준에 의한 부동산을 감정 평가하여 적용하되, 해당 물건지에 회사명의로 등기설정을 하여 법적 안정성을 처리하고, 해당 부동산의 설정등기부등본을 제3의 금융기관에 담보하여 자금을 만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