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안전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안전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생이 건강과 풍기를 유지하고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사생 이란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규정 이외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내용은 자치위원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자치회
제 4 조【조직】
기숙사 생활의 자율과 자치를 위한 조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제 5 조【위원과 임원의 선출】
① 자치회는 사생이 선출하는 자치회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전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할 서기,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6 조【치안위원회】
① 자치회내에 기숙사생활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치안위원으로 구성된 치안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치안위원은 각 기숙사별로 1인 또는 2인씩 선출한다.
제 7 조【임기】
① 자치위원 및 치안위원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월에 선출한다.
② 위원 및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③ 위원 및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에 의해 보충한다.
제 8 조【위원활동】
위원 기타 임원은 회사의 취업시간 외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기숙사 입사와 퇴사
제 9 조【기숙사 입사】
① 기숙사 입사시엔 입사원을 회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객실의 배정은 자치위원 및 사감이 결정한다.
제10조【기숙사 퇴사】
퇴직, 기간만료, 기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퇴사원을 제출하고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의 처리】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생이 이 규정 및 자치회의 자치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친 경우, 사생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위원·임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퇴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전염병 등의 조치】
전염병 등 기타 의사가 집단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발생한 자가 있는 때는 자치위원 및 사감과 협의하여 입사거절·퇴사·개실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일 과
【일과】
사생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일 과 |
기 상 |
청 소 |
취 침 |
평 일
휴 일 |
오전 시 |
오전 시 분부터 분간 |
오후 10시 |
오전 시 |
오전 시 분부터 분간 |
오후 10시 30분 |
제14조【외출】
사생의 외출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간중에 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1. 평일: 오후 시부터 오후 시까지
2. 휴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시간 외에 외출이 필요한 때에는 사감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외박】
① 사생은 귀향, 출장, 여행 등으로 외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발의 일시, 외박기간, 귀사의 일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무단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하지 못한다.
제 5 장 행 사
제16조【행사계획 운영】
연간 행사의 계획 및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안전위생 등】
기숙사의 위생, 안전, 풍기의 유지는 사감 및 자치위원회가 한다.
제 6 장 기거 및 안전위생
제18조【문단속 등】
사생은 기숙사의 출입구 및 각 객실의 문단속에 유의하고 특히 화재 요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9조【화기사용 제한】
사생은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 화기의 사용 및 흡연을 하지 못한다.
제20조【외래자의 숙박】
사생은 외래자를 숙박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건조물】
사생은 건물, 시설부품을 파괴·오손 또는 개조하지 못한다.
제22조【청소】
각자의 실 및 그 내외는 사생이 각자 청소하여야 한다.
제23조【질서】
사생은 기숙자 내외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질병 발생 및 의사 진단】
① 사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는 반드시 사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생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주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안면 등】
사생은 타인의 수면 및 휴양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환기 등】
기숙사 및 그 부속건물의 환기·채광·조명·난방·방습·보건·휴양·피난·방화 및 기타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조치는 회사가 하되, 사감 및 자치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27조【별칙】
전 각조 이외에 안전·위생에 관하여 사생이 지켜야 할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