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기숙사안전운영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5. 07:03

기숙사 안전운영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안전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생이 건강과 풍기를 유지하고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사생 이란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규정 이외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내용은 자치위원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 자치회

4 조직

기숙사 생활의 자율과 자치를 위한 조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5 위원과 임원의 선출

자치회는 사생이 선출하는 자치회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전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자치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할 서기,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6 치안위원회

자치회내에 기숙사생활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치안위원으로 구성된 치안위원회를 둘 수 있다.

치안위원은 각 기숙사별로 1인 또는 2인씩 선출한다.

7 임기

자치위원 및 치안위원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월에 선출한다.

위원 및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위원 및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에 의해 보충한다.

8 위원활동

위원 기타 임원은 회사의 취업시간 외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 기숙사 입사와 퇴사

9 기숙사 입사

기숙사 입사시엔 입사원을 회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객실의 배정은 자치위원 및 사감이 결정한다.

10기숙사 퇴사

퇴직, 기간만료, 기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퇴사원을 제출하고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위반행위의 처리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생이 이 규정 및 자치회의 자치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친 경우, 사생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위원·임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퇴사하게 할 수 있다.

12전염병 등의 조치

전염병 등 기타 의사가 집단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발생한 자가 있는 때는 자치위원 및 사감과 협의하여 입사거절·퇴사·개실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장 일 과

일과

사생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일 과

 

기 상

 

청 소

 

취 침

평 일

 

휴 일

오전 시

오전 시 분부터 분간

오후 10

오전 시

오전 시 분부터 분간

오후 1030

 

14외출

사생의 외출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간중에 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1. 평일: 오후 시부터 오후 시까지

2. 휴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시간 외에 외출이 필요한 때에는 사감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외박

사생은 귀향, 출장, 여행 등으로 외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발의 일시, 외박기간, 귀사의 일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생은 무단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하지 못한다.

5 장 행 사

16행사계획 운영

연간 행사의 계획 및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7안전위생 등

기숙사의 위생, 안전, 풍기의 유지는 사감 및 자치위원회가 한다.

6 장 기거 및 안전위생

18문단속 등

사생은 기숙사의 출입구 및 각 객실의 문단속에 유의하고 특히 화재 요인에 주의하여야 한다.

19화기사용 제한

사생은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 화기의 사용 및 흡연을 하지 못한다.

20외래자의 숙박

사생은 외래자를 숙박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건조물

사생은 건물, 시설부품을 파괴·오손 또는 개조하지 못한다.

22청소

각자의 실 및 그 내외는 사생이 각자 청소하여야 한다.

23질서

사생은 기숙자 내외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질병 발생 및 의사 진단

사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는 반드시 사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생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주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5안면 등

사생은 타인의 수면 및 휴양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6환기 등

기숙사 및 그 부속건물의 환기·채광·조명·난방·방습·보건·휴양·피난·방화 및 기타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조치는 회사가 하되, 사감 및 자치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27별칙

전 각조 이외에 안전·위생에 관하여 사생이 지켜야 할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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