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각 회사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기관) ①감사의 직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한다.
②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기획조정실장의 추천으로 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 (감사대상) 모든 부서는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4조 (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업무 및 재산의 안전유지와 (인적관리, 물품, 유가증권 등 포함)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등의 감사
2. 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안정적 수행유지 업무
3. 기타 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5조 (감사의 구분) ①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감사는 사장의 지시와 각 부서장의 의뢰에 따라 특정사항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방법) 감사는 실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 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 기획조정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실시기간 및 일정
3. 감사대상부서
4. 감사내용
5. 감사반 편성내용
6. 기타 관련사항
제8조 (감사시행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에 피감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감사대상부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요청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결과보고)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종료 15일 이내에 감사결과와 의견서 및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요청 및 결과보고)
①기획조정실장은 사장의 지시에 의해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시정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정요청을 받은 해당부서장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①시정요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자의 의무) 감사자는 감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