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안전감사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5. 07:01

안전감사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각 회사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감사기관) 감사의 직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한다.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기획조정실장의 추천으로 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3(감사대상) 모든 부서는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4(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업무 및 재산의 안전유지와 (인적관리, 물품, 유가증권 등 포함)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등의 감사

2. 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안정적 수행유지 업무

3. 기타 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5(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감사는 사장의 지시와 각 부서장의 의뢰에 따라 특정사항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6(감사방법) 감사는 실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 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7(감사계획의 수립) 기획조정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실시기간 및 일정

3. 감사대상부서

4. 감사내용

5. 감사반 편성내용

6. 기타 관련사항

 

8(감사시행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에 피감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9(자료제출) 감사대상부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요청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0(감사결과보고)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종료 15일 이내에 감사결과와 의견서 및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시정요청 및 결과보고)

기획조정실장은 사장의 지시에 의해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시정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요청을 받은 해당부서장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이의신청) 시정요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감사자의 의무) 감사자는 감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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