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취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급하는 우편물을 신속, 정확히 수발함으로써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우편물 취급사무는 총무팀에서 관장하며 우편실에 우편함을 설치한다.
제3조(우편물) 우편물이라 함은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되는 일체의 우편물(전보를 포함)을 말한다.
제4조(교부) 모든 우편물은 총무팀에서 도착 당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등기) 각종 등기물은 본인 또는 해당부서나 부(과)에 연락하여 등기우편물 접수대장에 기재 날인 후 전달한다.
제6조(4종우편물) 수취인 인명 또는 부서명이 명시되지 아니한 제4종 우편물(서적)은 일체 도서관으로 이송한다.
제7조(분류처리)
①우편물 중 직명으로 배달되는 것 중에서 공문형태로 나타나는 우편물이나 제4종 우편물로서 공문서가 동봉된 우편물은 총무팀의 담당자가 접수후 해당부서에 배부한다.
②제4종 우편물로써 공문서가 동봉된 것은 공문서 처리 방법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