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규칙
1. 적용범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일반직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타
별정직사원에 대하여는 본 규칙을 준용하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2. 목 적
본 규칙은 인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제14조의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인사고과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고과결과의 활용
인사고과는 다음 각 항의 정한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활용한다.
3.1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적재적소의 배치 및 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2 개인의 업무성과 및 능력에 따라 승급, 승격 기타 보상을 결정한다.
3.3 개인의 정확한 능력파악을 통한 인력개발 및 교육방향 설정의 근거로 삼는다.
4. 대리고과
1차 또는 2차 고과자의 부재로 인하여 고과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고과를 생략하기나 차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지명하는 자가 대리고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고과자는 2급 이상인 자에 한한다.
5.준수의무
5.1 고과는 고과자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5.2 고과는 피고과자에 대한 충분한 관찰을 통하여 고과자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결과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5.3 고과자는 고과대상기간 이전의 사실 또는 종래의 고과결과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5.4 고과자는 고과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고과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5.5 고과자는 인사고과를 실시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양식의 기재사항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을 엄중히 준수하여야 한다.
6. 고 과
6.1 고과의 구분
6.1.1 고과는 피고과자의 능력이 발휘되어 나타난 업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업적고과와 피고과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피고과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능력근무태도, 기타 적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고과로 구분한다.
6.1.2 고과종류별 고과 대상기간 및 고과시기는 다음과 같다.
업적고과 1. 1 ~ 6. 30 일반직사원 7월 상 반 기
7. 1 ~ 12. 31 일반직사원 12월 하 반 기
6.2 고과대상
고과는 고과대상기간중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병가, 휴직, 유학, 기타 결근 등의 사유로 인한 미취업일수가 고과대상기간의 1/2을 초과한 자는 고과대상에서 제외한다.
6.3 고과표의 작성 및 제출
6.3.1 고과표는 상반기업적고과서식과 하반기업적고과 및 능력고과서식으로 구분한다.
6.3.2 고과표는 피고과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부서별로 배포한다.
6.3.3 업적고과에 있어서 피고과자는 담당직무의 목표 및 실적을 기재하고 차기업무 목표를 설정하여 고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과자는 반드시 면담을 실시하고 차기업무 목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조정하여 기재한다.
7. 고과교육
인사부는 고과표를 배포하기 전에 전 고과자에 대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7.1 당해년도 인사고과 방침에 관한 사항
7.2 인사고과표의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
7.3 고과를 실시함에 있어서 고과자의 오류방지에 관한 사항
7.4 기타 고과자의 고과능력 함양에 관한 사항
7.5 평가원칙
7.5.1 고과자는 피고과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동일 직급간에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7.5.2 고과자는 고과표에 기재된 각 평가요소의 의미와 평가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피고과자의 직급별 해당요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피고과자 전원을 평가한 후에 다음 평가요소를 차례로 평가하여야 한다.
7.5.3 평가는 ' A, B, C, D, E'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평가요소별로 피고과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탁월 A 5 %
우수 B 15 %
보통 C 60 %
미흡 D 15 %
7.6 부재자 고과
피고과자가 출장, 교육 등의 장기부재로 인하여 고과표 기재사항의 작성 및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평가할 수 있다.
7.7 이동에 따른 고과자 협의
이동으로 인하여 고과자와 피고과자가 고과대상기간중 동일부서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고과자는 전임고과자와 협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7.8 고과점수의 산출
인사부는 고과표를 취합하여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고과점수를 산출한다.
7.8.1 평가요소별 가중치와 평가등급별 배점을 곱하여 1,2차 평가점수를 구한다.
7.8.2 업적 및 능력고과의 1차 조정점수와 2차 조정점수의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7.8.3 각 고과종류별 평균점수는 상반기 업적고과와 하반기 업적고과의 비중 및 업적고과와 능력고과의 비중을 각각 동일하게 하여 전체 100%의 비율로 종합점수를 환산한다. 다만, 종합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각고과별 평균점수는 당해년도 고과대상에 포함된 해당고과의 평균점수에 한하여 반영한다.
7.8.4 제7.8.3호의 종합점수에 "상벌 및 근태에 의한 가감표"에서 정한 점수를 가감하여 최종고과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의 점수가감은 10점을 그 한도로 한다.
7.9 상벌사항의 고과반영
7.9.1 포상은 포상사유 발생일이 속한 당해년도의 고과에 반영한다. 이 경우 특정기간을 정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일을 포상사유 발생일로 본다.
7.9.2 제7.9.1호의 적용에 있어서 포상에 대한 고과반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에게 수여한 포상에 한하여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한 포상은 반영하지 아니 한다.
2) 포상의 대상범위는 전사적인 것에 한하며 특정부문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시행되는 포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고과반영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9.3 징계는 징계발령일이 속한 당해년도의 고과에 반영한다. 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이 속한 당해년도 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7.10 고과결과의 확인
7.10.1 인사부는 업적고과와 능력고과를 집계하여 2급사원의 고과결과는 관할임원, 3,4,5급사원의 고과결과는 담당임원의 확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7.10.2 제7.10.1호의 확인자는 고과자의 고과결과를 조정하고 승급 및 승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자가 제시한 의견은 인사위원회의 추인을 얻어 확정된다.
8. 승 진.급
8.1 승진의 구분
승진은 승급과 승격으로 구분한다.
8.2 승진결격사유
8.2.1 승급 또는 승격에 있어서 (별첨 11.3)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승진을 제한하며 그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2호봉 승급대상자 및 승격대상자는 그 사유에 따라 1호봉승급 또는 유급 조치 한다.
2) 본 규칙의 정한 바에 의하여 1호봉 승급하는 자가 승진결격사유의 1호봉승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조치한다.
8.2.2 인사위원회는 당해년도 경영성과 및 직급간 인력구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2.1호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 이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8.3 중간입사자의 승진특례
8.3.1 제7.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 8월중 공개채용에 의하여 입사한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년도에 1호봉 승급할 수 있다.
8.3.2 고과당해년도 중간입사자중 일반직인사규칙 제5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승격 대상자에 해당하는 초임급호를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입사당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8.4 2호봉승급대상자
8.4.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호봉 승급대상자로 한다.
1) 고과당해년도를 재직한 자로 제8.2항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승격대상자중 승격보류된 자로서 제8.2항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자
8.5 3호봉승급
8.5.1 3호봉승급은 2호봉승급대상자중 당해년도 고과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사원에 대하여는 3호봉 승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5.2 3호봉승급의 인원은 당해년도 경영성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5.3 제8.5.1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훈계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경고를 2회이상 받은 자
3) 인사규정에 의한 자택대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자
8 .6 군 휴 복직자의 승급
군휴 복직자의 휴복직 당해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승급기준은 다음 각항과 같다.
8.6.1 휴직 당해년도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로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직익년도에 1호봉 승급한다.
8.6.2 복직 당해년도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로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 익년도에 1호봉 승급한다.
8.6.3 휴복직 당해년도를 합산하여 고과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로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익년도에 1호봉 승급한다.
8.7 승급통보
승급은 “승급통보서"에 호봉승급분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개별 통보함으로씨 인사발령에 갈음한다.
9. 승 격
9.1 승격대상자
9.1.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격대상자로서 승격심사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1) 1급사원으로서 14호봉이상, 현직급 3년이상 근속자
2) 2급사원으로서 18호봉이상, 현직급 5년이상 근속자
3) 3급사원으로서 18호봉이상, 현직급 4년이상 근속자
4) 4급사원으로서 16호봉이상, 현직급 3년이상 근속자
5) 5급사원으로서 18호봉이상, 현직급 3년이상 근속자
9.2 도전발탁제
9.2.1 자격요건
제9.1항의 승격대상자중 회사 1년이상 근속자로 (별첨 11.6)의 기준급호에 도달한 자는 본 제도에 의거 승격 도전대상자가 될 수 있다.
9.2.2 도전발탁 예정인원은 정상승격 대상인원에 대한 비율로 선정하되 연도별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9.2.3 도전대상제외
현직급 체류기간중 2회이상 3호봉 승급자는 도전대상에서 제외한다.
9.2.4 도전제한
무분별한 도전의 방지를 위해 각 부서별 도전자수를 발탁승격율의 3배수로 제한하며 도전발탁신청자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9.2.5 심의방법
도전발탁 예정인원은 정상승격대상자와는 별도로 인사위원회에서 승격심의를 한다.
9.4 승격대상자의 누적고과
승격대상자의 인사고과성적은 현직급에서의 최근 5개년간 성적을 누적하여 반영한다.
9.5 승격심사항목의 적용비율
승격대상자에 대한 승격심사항목의 직급별 적용비율은 (별첨 11.5)에서 정한 바와 같다.
9.6.승격기준초과자의 승격특례
9.6.1 유학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9.1.1호 각호에서 정한 호봉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호봉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학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호를 책정한다.
9.6.2 군휴직자의 복직발령시 부여된 급호가 제9.1.1 6)호에서 정한 급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복직시 부여호봉이 5급 18호로서 익년도에 2호봉승급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직당해년도에 승격대상자로 본다.
2) 복직시 부여호봉이 5급 19호로서 익년도에 1호봉승급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직 당해년도에 승격대상자로 본다.
3) 복직시 부여호봉이 5급 20호 이상인 자는 복직당해년도에 승격대상자로 본다. 다만, 5급 20호를 초과한 호봉수 및 익년도 승급가능한 호봉수는 복직익년도 승격한 자에 한하여 승격초임급호에 가산한다.
9.7 승격보류
9.7.1 승격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격을 보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9.5항에서 정한 승격심사 각항목의 종합점수가 65점 이하인 자
2) 제8.2항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승격보류로 결정된 자
9.7.2 승격이 보류된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또는 유급조치한다. 다만, 제9.7.1 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승격보류된 자는 유급조치한다.
9.8 승격발표
승격자에 대하여는 사령장을 교부하고 전부서에 승격발령을 통보한다.
10.보존년한
인사고과표(하반기업적고과 및 능력고과) 5년
인사고과표(운영직,별정직능력고과) 5년
11. 상벌 및 근태에의한 가감표
대 통 령 표 창 4
장 관 이 상 표 창 3
대 표 이 사 표 창 2
감 봉 8
출 근 정 지 6
감 급 4
견 책 2
■근태감점
11.3 승진결격사유
1호봉 승 급 휴직(산재, 공상 휴직 제외 )
유 급
○고과당해년도의 휴직, 병가및 결근이 2개월 초과 6개월이하인자
○고과당해년도의 휴직,병가 및 결근이 6개월 초과한 자
징계처분
○훈계 2회 징계처분자
○견책 1회 징계처분자
○훈계 3회이상 징계처분자
○견책 2회이상 징계처분자
○감급이상 징계처분자
근태 (지각, 조퇴 3회는 결근 1회로 처리함)
○년간 지각,조퇴가 30회 이상자
○년간 결근월수가 6회이상에 결근20일이상자(병가포함)
○무단결근 연속 5일이상 10일 미만자
○무단결근 월7일, 연15일이상자
○년간 결근일수(병가제외)
30일 초과자
○년간 지각, 조퇴가 50회이상자
○년간 결근월수 12회에 결근 30일 이상자(병가포함)
○무단결근 연속 10일 이상자
○무단결근 월15일, 년30일이상자
○년간 결근일수(병가제외)
50일 초과자
고과성적
○1차 또는 2차 고과의 고과등급이전고과요소에 "E"등급자
○최종고과점수가 70점 이하인자
○1,2차 고과 모두 고과등급이 전고과요소에 "E"등급인 자
고과자는 인사고과가 회사와 피고과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명심하여 피고과자의 근무수행능력 및 태도와 업적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能力 및 業績 評價 A : 탁 월 B : 우 수 C : 보 통 D : 미 흡 E :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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