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근태관리 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5. 07:06

근태관리 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적용하며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2. 목적

합리적인 근태관리의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취업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 국경일, 정휴일, 기타 임시공휴일 등을 말한다.

 

3.2 "휴가"라 함은 근무일에 대하여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로써 연월차, 산전.,경조,공가 등 기타 회사에서 인정한 휴가를 말한다.

 

3.3 "병가"라 함은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결근하게 될 경우 1개월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승인한 것을 말한다.

 

3.4 "휴직"이라 함은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정기간 취업을 정지한 상태를 말하며 휴직사유에 따라 군휴직, 산재휴직, 공상휴직, 상병휴직 , 신상휴직 , 소재불명으로 구분한다.

 

3.5 결근"이라 함은 근무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 받음이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인정결근과 무단결근으로 구분한다.

 

3.6 "지각"이라 함은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3.7 "조퇴"라 함은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4. 근태관리

4.1 근태산정 기준일

근태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4.2 근태 신청서

4.2.1 근태신청서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식으로 구분한다.

1) 월차 휴가신고서

2) (경조휴가, 공가, 결근, 조퇴 )승인신청서

3) (병가,병가연장,휴직,휴직연장,복직)

4) 사직원

4.2.2. 4.2.1호의 근태신청서중 1)2)는 각부서 단위로 자체 관리하며 3)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4)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4.3. 근태 보고

4.3.1 "월간근태보고서"는 근태관리부서장의 책임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태관리 담당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3.2 근태관리담당자는 매일 근태현황을 09:30까지 근태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근태관리책임자는 즉시 이상유무를 확인,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3 근태관리책임자는 3일이상 연속 무단결근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임원진에 보고하여야한다.

4.3.4 근태관리책임자는 매월 2일까지 전월의 월간근태보고서 원본을 인사부서로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부서내에 보관토록 한다.

4.3.5. 월간 근태관리보고서에서 근태불량자가 있을 경우 인사부서는 해당자에게 경고 혹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처리한다.

4.3.6. 월간 근태율 산정시 결근율 적용은 지각, 조퇴의 경우 두가지를 합해서 3회이상을 결근 1회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5. 근태구분

5.1 결 근

5.1.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인정결근으로 처리한다.

1) 결근예정일 1일전까지 그 사유 및 기간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결근한 자가 결근당일 종업시각까지 이를 연락하고 익일 10:30까지 사후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5.1.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 5.1.1호의 1) 2)의 소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

2) 5.1.1호 각 사유이외에 단순히 사직원 제출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5.1.3 결근에 대한 승인은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5.2 지 각

5.2.1 지각은 시업시각후 당일 소정근무시간의 1/2이전까지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고 결근 처리한다.

5.2.2 5.2.1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시업시각 1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하여 출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

 

5.3 조퇴 및 외출

5.3.1 조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당일 소정근무시간의 1/2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5.3.2 외출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 또는 취업규칙호에 정한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외출한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소요시간은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5.3.3 토요일에는 조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그 소요시간이 30분 이내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5.4 출장 및 교육

5.4.1 출장기간은 소정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5.4 2 연수원 및 사외기관에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담당주관부서장이 근태관리의 책임을 지며 제4.4항에 준하여 인사부서로 근태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교육일정에 따른 정상적인 근태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5.5 대기

5.6.1 대기발령을 받은 자는 발령일자 당일에 인사부서로 출근하여 인사부서장 또는 담당 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6.2 대기발령중 자택대기를 명받은 경우에는 발령일자로부터 출근을 금지하며 사전에 연락가능한 장소를 인사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6.3 자택대기중인 자의 출근은 인사부서장 또는 담당임원의 명에 의하되 사전에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로 연락후 24시간 이내에 출근할 수 있어야 한다.

 

5.7 휴 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시간은 휴무로 하며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5.7.1 숙직후 당일 소정근무시간의 1/2

5.7 2 야간 예비군훈련 및 야간근무로 인하여 정상출근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장이 인정하는 시간

5.7.3 업무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시간

 

5.8 병 가

병가를 청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병가원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태관리책임자가 이를 작성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9 휴직 및 복직

5.9.1 휴직 및 복직의 신청은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9.2 군휴직자가 입영연기되거나 만기전역일 이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에 따라 복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5.10 사직원의 제출

5.10.1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희망일 15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은 신속히 필요한 면담을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10.2 인사부서장은 사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퇴직회망일 1주전까지 퇴직자면담(지방근무자는 전화면담 가능)을 실시하고 퇴직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 및 본인의사에 따라 면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의 확정은 회사에 일임하는 것으로 한다.

 

5.10.3 퇴직자는 퇴직 발령일에 사원증과 의료보험증을 근태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휴 일

6.1 휴 일

6.1.1 휴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1.2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 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2 휴일중복시의 처리

휴일이 2개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휴일 1일로 처리한다.

 

7. 휴 가

7.1 소정근무일의 계산

소정근무일은 연월차 휴가 산정기준일의 총일수에서 휴일, 하기휴가, 임시휴업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한다.

 

7.2 출근일수의 산정

7.2.1 출근일수는 소정근무일에서 미취업일수를 제외한 날로 한다.

7.2.2 7.2.1호 미취업일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일수에 산입한다.

1) 산재휴가, 공상휴직 기간

2)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공가사용일

3) 경조휴가, 기타 회사에서 인정한 휴가 사용일

4) 출장. 파견 기간

5) 교육 기간

6) 자택대기 기간

 

7.2.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일수에서 제외한다.

1) 결근일

2) 병가 기간

3) 상병휴직. 일반휴직 기간

4) 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은 기간

5) 유학 기간

 

7.3 연월차휴가

7.3.1 연월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취업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3.2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 근태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득한 휴가신고서를 실시 전일까지 담당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4 경상조휴가

7.4.1 경상조휴가의 신청

경상조휴가는 당해 경상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서를 사전 제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경상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 사용한 후에 사후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7.4.2 경상조휴가일수의 계산

1) 경상조휴가일수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경상조휴가일수는 경상조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예견치 못하는 경상조를 당한 자로서 당일 근무시간이 소정근무시간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익일부터 기산한다.

 

7.6 공 가

7.6 1 공가의 신청

1) 공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2) 예비군 훈련은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되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을 초과하여 소집될 경우 초과한 기간은 공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6.2 공가의 특별인정

직원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에 회사 또는 부서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인정하에 이를 공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7.7 기타 휴가

하기휴가, 포상휴가, 재해휴가 기타 회사에서 인정하는 휴가는 별도의 품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8. 부칙

이 규정은 취업규칙의 시행과 함께 20 년 월부터 적용한다.

 

'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편물 취급규정  (0) 2014.09.25
인사고과규칙  (0) 2014.09.25
기숙사안전운영규정  (0) 2014.09.25
안전감사규정  (0) 2014.09.25
안전방화관리규정  (0)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