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기본 계약서(소매점용)
(갑) 주 소 : (을)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 표 자 : 대 표 자 :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OO(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특약점 관계를 설정하고 갑이 공급하는 물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거래 물품명】
“갑”이 취급하는 목재류 등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제2조 【판매가격】
1. “갑”이 “을”에게 공급할 계약물품의 가격은 “갑”이 일주일 전에 제시한 가격으로 하고 예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가격으로 “을”에게 공급하여, “을”은 “갑”의 공급가격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재판매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을”에 대한 공급가격은 “갑”의 하치장에서의 상차도 기준이다.
2. “갑”은 판매질서유지와 특약점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을”의 권장재판매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3. 판매에 대한 일체의 비용 및 손해와 위험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주 문】
1. “을”은 계약물품을 “갑”이 정한 요령과 절차에 따라 수령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서면으로 주문하여야 한다. 단, “갑”이 저장하고 있지 못한 상품을 “을”이 주문할 때에는 생산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전에 주문하여야 한다.
2. 주문서에는 물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기타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갑”은 주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치 아니한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4. 주문서 발송 후 주문을 취소할 때에는 “갑”이 주문물품제작을 위하여 투입한 제반비용 중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은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물품의 인도】
1. “갑”의 “을”에 대한 물품의 공급은 “갑”의 창고(인천직할시 소재)에서 상차도로 하며 상차와 동시에 “을”은 물품인수증을 “갑”에게 발행해야 한다.
2. 위 1항의 인도장소를 “을”의 편의를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경우 운송비등 추가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한다.
3. “을”은 물품인수 즉시 물품을 검사하여 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변질, 기타 하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갑”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갑”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갑”이 공급한 물품의 불량품의 양이 전체공급량의 일백분의 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의 선택에 따라 교환 또는 대금감액을 실시키로 한다.
5. 하자발생이 미미하거나 불량품의 양이 전체공급량의 일백분의 오 이하인 경우에는 업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
6. 검수 결과에 대하여 “갑”, “을” 사시에 다툼이 있을 경우 제3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이때 소요된 검사비용은 균등 부담한다.
제5조 【대금지급】
1. “을”은 “갑”으로부터 물품의 인수시 제4조에서 정한 물품의 가격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타수어음이나 은행도자수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단서 사유발생시 변제약정일(만기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적용한다.
3. “을”이 제1항의 약정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갑”으로부터 지급기일 연장 동의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완제일까지 연 25%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소유권 유보】
1.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으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제10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발생시 “을”이 보관하고 있는 “갑”의 공급 물품 중 미결제분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 본 물품이 “을”의 창고에 있거나 “을”이 위탁한 제3의 창고에 존치를 불문하고 “갑”은 환급할 수 있다.
3. 제2항의 사유발생시 “을”은 “갑”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며 “을”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취해질 때는 “갑”의 물품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으로부터 “갑”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4. 소유권유보로 말미암는 권리는 외상판매로부터 오는 “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갑”만 가지며 “을”이나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
제7조 【위험부담】
“갑”이 “을”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 그 물품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 도난 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소유권유보에도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다.
제8조 【담보제공】
1.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갑”의 여신관리지침에 의거 감정평가 유효분 금 원 이상의 부동산 근저당 또는 은행 및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
(2) “을”이 발행하고 “을”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원의 공증약속어음 1매
(3)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보증 명 입보
(4) 점포(공장), 집의 금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5) “갑”을 수익자로 하는 금 원 이상의 동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 부보
(6) “을”발행 백지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위임장
2. “갑”은 채권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담보를 요구하여야 하며 “을”의 채무불이행 시 그 처분도 “을”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제1항의 담보 외에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담보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설정비용은 “갑”과 “을”이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고 “을”의 해지 요구가 있을 시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불가항력】
전쟁 폭동, 내란, 법령제정·개폐, 수송기관의 사고, 천재지변, 노사분규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갑”이 물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제반 의무로 부터 면제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한이익상실】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의 각 호의 1이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2) “갑” 또는 “을”이 파산, 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3)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압류, 경매신청이 된 경우
(4)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갑”은 다음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최고하고 동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상품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지급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을”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당하였을 경우
(3) “을”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4) “을”이 배서하여 입금시킨 어음·수표의 부도반환 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시키지 는 경우
(5) “을”이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60일전의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은 즉시 모든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소유권 유보부 물품의 회수 및 담보의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5. “을”이 물품대금지급을 위하여 “을”이 발행했거나 배서하여 “갑”에게 입금시킨 선일자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의 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해지일로 부터 “갑”은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6. 제4항의 현금지급 사유 발생 시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키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고 그로 말미암아 타방당사자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상 계】
1.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본 건 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갑”은 본건채권과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2. 제1항의 계약종료시가 아니더라도 “을”의 채권자로부터 “갑”이 “을”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집행된 경우에는 집행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계한 후 서면으로 상계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제13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다.
2.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3. 연장된 계약의 갱신도 전항에 의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생겼을 때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개별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개별계약에 의하고 개별계약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갑”, “을” 양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후일에 발생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 수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을”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본인은 “갑”과 “을”이 위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는 연대하여 지금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연대보증인 : (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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