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및 예방조치 규칙
1 적용범위 본 장은 사내 각 부서 및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문제, 내부감사시 지적사항 기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의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고객의 불만사항 등과 같은 품질에 역행하는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한 원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 1 품질 담당부서장은 사내 각부서 대하여 품질문제 기타 시정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2 수입검사 담당부서장은 협력업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3 관련부서장은 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규정된 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세부업무절차
4. 1 시정조치 시정조치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객불만 및 부적합 보고서의 효과적인 취급 2) 제품 공정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원인 조사와 조사결과의 기록 3) 부적합의 원인 제거에 필요한 시정조치의 결정 4) 시정조치가 취해지고, 그 시정조치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방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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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예방 조치 예방조치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적합품의 잠재 원인을 검출, 분석, 제거하기 위해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및 작업, 특채, 감사결과, 품질기록, 서비스 보고서, 고객불만 등과 같은 적절한 정보출처의 이용 2)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문제들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단계의 결정 3) 예방조치의 착수와 그것이 효과적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방법의 적용 4)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경영자 검토를 위해 제풀됨을 보장
4. 3 문제 해결 방법 사양 또는 요구사항과 내외적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 규정된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제시한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4. 4 반품 시험/분석 고객의 제조 공장, 기술 설비, 그리고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반려된 부품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의 기록은 유지되고, 요구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분석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 조치와 공정 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4. 5 실수방지 시정 및 예방조치의 실시부서장은 당면한 위험의 정도,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실수방지 기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4. 6 시정조치 영향 시정조치 실시부서장은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시정조치 및 관리방법이 효과가 있는 경우 유사한 공정 및 제품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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