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채권 양도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10. 24. 06:06

 

채권 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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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20   년   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 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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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의무채무자는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 3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담보책임채무자는 본건 양도채권에 대한 매매물품 자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3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함.

채무자는 제 1 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통지의무채무자는 제 3 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실행충당채권자가 변제기 후 본건 대금채권을 추심한 때는 상기 금액은 별지약정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담보제공한다. , 상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에 합산치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채권의 반환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채무자 간의 거래가 완료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때 채권자는 지체없이 본건 채권을 채무자에게 무상양도하고, 3 자에게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양도인 :

 

주 소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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