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리계약서
계약번호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 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물품수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갑은 아래 표시물품을 을로부터 수리 및 제작 납품하게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수리 및 제작 납품한다.
순위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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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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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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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계약금액】계약금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일금 원정으로 하고, 을은 동 금액을 이 계정체 결과 동 시에 계약이행보증금조로 갑에게 예치한다. 단, 을은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보증(보험)기간은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납품기일】 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 1 조의 물품을 갑의 공장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 )차 분할 납품한다. 을이 납기내에 수리 납품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일천분지 일점오의 연체료를 계산하여 갑이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천재지변 기타 갑이 인정할 때에는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검수】 을이 납품한 물품은 갑이 지정한 검수자가 계약사양에 의거 검수한다. 다만, 검사 또는 시험으로 발생하는 제 비용 및 물량의 손실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검수시에 입회하고 검수에 합격함으로써 납품의 책임이 완료한 것으로 하며 검사 합격 전의 물품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시운전을 요하는 품목은 납품 후 갑은 15일 이내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검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을의 요구에 의하여 기성고를 지불할 수 있다. 검수완료 이전에 발생하는 제반사고(안전사고 포함)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대금의 지불】 물품의 대금 및 계약보증금은 계약한 수량 전량을 납품, 검수완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한다. 분할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은 갑의 재량에 의하여 분할 지불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물품의 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할 수 없다.
제7조【선급금】 갑은 계약체결 후 선급금조로 일금 원정을 을에게 지불하고, 을은 동 금액과 갑이 제공하는 수리 물품에 대한 보증금 일금 원정, 합계 일금 원정의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담보금조로 예치한다. 단, 보증(보험)기간은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8조에 따라 해약시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지불받은 항의 선급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해약의 조건】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아무런 최고등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을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납품한 물건이 사양, 시공 또는 도면 및 견본과 상이하여 용도에 부적합할 때 을이 납기 내에 제 1 조의 목적물을 수리 및 제작납품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능성이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제9조【위약】제 8 조의 각 조항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귀속한다.
제10조【하자담보】 갑이 검수 완료한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훼손, 고장, 변질 등으로 그 기능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갑의 귀책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을의 책임 하에 수리 또는 대체 복구하고 그로 인한 제 손해를 을이 배상하기로 한다. 을은 하자보증금조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예치한다. 다만, 갑은 지불할 대금 중에서 공제예치하거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보증(보험)기간은 발생일로부터 ( )개월간으로 한다.
제11조【보안 및 안전관리】 을은 갑이 제공한 도면, 기타 자료를 물품의 납품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을은 전항의 자료를 갑의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제 3 자에게 공개, 열람 기타 제작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그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20 년 월 일
( 갑 )주식회사대표이사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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