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프로젝트용역업무 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8. 06:43

프로젝트용역업무 계약서

 

계약건명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한다)(이하 “을”이라한다)는 ( )에 대한 사업전개 용역업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1. “갑”이 “을”에게 의뢰한 프로젝트사업용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영역의 범위와 규약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역업무의 정의

    해당 용역업무는 [                     ]이라 칭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을”은 “갑”의 작업(사업)범위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2-1. 사업 브랜드 런칭 전개 ( 내수시장 / 대리점 영업방식 )

   2-2. 브랜드 전개를 통한 국내시장 영업활동(지역범위 : )

   2-3. [경영관리, 경영진단, 상품기획, 영업, 디자인, 생산, 개발 ]등으로 한정함.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3-1. 본 계약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하며, 업무의 확장이나 연장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2차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2. 본 계약의 총 계약금은 으로 하고, “갑”은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기간 중에 90%를 분할하여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3.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비 및 출장여비 등은 별도로 한다.

 

제4조 [업무보고]

   “을”은 작업 진행중 매주간별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고 완료된 업무의 성과물을 컴퓨터 디스켓, 시디, 웹하드 등에 보관하여 그 근거와 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컴퓨터 등에 보관할 수 없는 실적이나 자료 등은 그 실물을 현존하는 “갑”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제공 및 지원]

   5-1 “갑”은 “을”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다.

   5-2. 일체의 자료 및 지원이란 브랜드 전개 사업을 위한 운영비용 일체 및 비품, 기존의 자료(데이타 포함) 등을 말한다.

 

제6조 [비밀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7조 [정책협의]

   “을”의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매 추진하는 업무정책은 상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중간평가와 상호협의]

   본 계약에 의해 진행중인 사업추진에 대해 “갑”은 중간평가를 할 수 있으며, “갑”이 평가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진행부분에 대해 “갑”의 기존적 운영형태의 미변경이나, 조직의 미수행 등으로 발생된 평가상의 문제는 “을”에게 제기할 수 없다. 단, 진행부분에 대하여 상호간 책임을 갖고 협의를 계속한다.

 

제9조 [가용인력운영방법]

  9-1.“을”은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용인력의 운용을 “을”의 책임하에 수급 관리하되, 그에 따르는 제반 인사관리는 “갑”이 책임을 지며 책정된 노무비예산에서 “을”이 운용한다.

  9-2. 가용인력이란 “갑”의 회사에서 채용중인 인력으로 테스크포스팀 운영 등을 말한다.

  9-3. “을”이 필요로 하는 가용인력은 총계약사항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제10조 [해지]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1.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10-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내 작업완료가 불가능해 질 때.

  10-3. 해당업무와 상관없이 “갑”의 명예실추나, 부당한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

 

제11조 [배상책임 및 성과급 옵션]

  11-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매지연, 부진, 등 본 계약이 불이행 되었거나,“갑”의 피해가 막대할 경우 “갑”은 계약금의 미지급 혹은 기지급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11-2. 단, 사업의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나 기본적인 흑자영업을 이루었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 단, 판단의 기준은 “갑”의 성과분석과 실질감사를 통해 판단한다.

 

제12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된다. 단,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 [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일자 20   년  월  일

 

 

“갑”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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