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 근로업무계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수습기간 후 계약제
주식회사 (이하"갑")와 (이하"을")은 회사업무수행 근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습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갑"이 "을"에게 의뢰한 회사업무 수행용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기간 및 급여와 수당 )
2-1. 본 계약은 20 년 월 일 부터 수습직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내용상의 급여와 수당금액은 회사의 별도 기준안에 의한다.
2-2. “을”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기간내에 고객으로부터 클레임 혹은 기타의 사유로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을”은 급여 및 수당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반 법적 책임을 진다.
제 3 조 ( 자료제공 )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개인의 업무수행상의 제반 비용은 “을”의 직접 비용으로 한다.
제 4 조 ( 비밀 유지 )
4-1. "을"은 “갑”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4-2. “갑”은 “을”과의 원만한 업무수행과 상호 신의를 위하여 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사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는 “갑”이 우선 대납을 하고 “을”의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개인의 신용관계로 하여 보증보험이 불가할 경우 각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 5 조 ( 근무조건 )
5-1.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 등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의 복무기준에 의하며 대표이사가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5-2. “을”은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사회보험가입은 개인으로 유지한다.
제 6 조 ( 근로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한 목표의 실적이 수습기간내에 수행되지 아니할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계약상의 급여 혹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하되, “을”은 청구권을 갖는다.
제 7 조 ( 근무개시일과 직책 급여사항 )
7-1. 수습근무개시일 : 20 년 월 일
7-2. 근무부서 : 직책:
7-3. 제수당 :
20 년 월 일
“갑” :
“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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