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계약서모음

양도담보설정계약서

기억되는청춘 2014. 9. 18. 06:48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금전소비대차 및 첨부 부동산목록에 관한 가등기담보권설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금전소비대차 및 양도담보권 설정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여금 및 피담보채권]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을”에게 금 원(이하 “본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 . . . 이자 월 원,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연이자 월 원, 변제장소 및 방법은 “갑”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을”은 즉시 “갑”으로부터 본 대여금을 수령한다.

 

② 본 계약의 피담보채권은 “갑”이 제1항에 따라 “을”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본 대여금 채권,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 및 기타 이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제비용 등 “갑”이 “을”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채권을 말한다.

 

제 3 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① “을”은 “갑”에게 “갑”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각 등기부등본상의 “을” 소유의 대지와 건물(이하 “본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본 계약체결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

 

②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 원인으로 본 부동산에 부가종속 될 물건(입목 포함)에 대하여도 제1항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을”은 본 부동산에 선순위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기타 법적․사실적 부담이 없음을 확인하고, “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갑에게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

 

제 4 조 [사용대차]

① “갑”은 “을”에게 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② “을”은 본 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점유․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하고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갑”의 지시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부동산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나 유익비 등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본 부동산의 인도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다.

 

제 5 조 [양도담보의 제약]

“갑”은 제3조에 의한 변제기 이전에 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가등기 또는 저당권설정 등 제3조에 따른 대여원리금의 담보 목적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담보보존의무 등]

①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의 설정 등 법적․사실적 부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본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훼손․가치하락이 있거나 그런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예방 또는 침해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하고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이 없다.

 

③ 본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을”은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자로부터 본 부동산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보상금, 교부금, 청산금 등의 금전을 수령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제3조에 따른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보험]

① “을”은 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때 보험회사, 보험계약기간 등의 제반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갑”이 본 부동산의 가치보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부동산을 보험에 가입시키더라도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를 “갑”의 지정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을”이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 외에 본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④ “갑”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변제에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비용부담]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의 설정, 변경, 경정, 이전 등에 관한 등기비용, 제8조에 따른 보험료 및 본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 등을 부담한다.

 

제 9 조 [보고의무]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갑”에게 본 부동산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갑”이 본 부동산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본 부동산의 처분]

①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본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으로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임의의 방법으로 변제충당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때 본 부동산의 처분 10일 전까지 “갑”은 “을”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처분 후 잔액이 있으면 “갑”은 “을”에게 잔액을 반환하고, 잔액이 부족하면 “갑”은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본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부동산을 지체없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한다.

 

③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변제기 후에 “을”에게 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제3조에 따른 “을”의 차용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의 평가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통지하고, “을”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갑”은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 때 “갑”의 “을”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와 “을”의 “갑”에 대한 본 부동산에 대한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 “갑”은 이러한 취지를 통지하고 2월이 경과하면 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⑤ “을”은 “갑”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갑”에게 지급시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차용원리금을 지급하고 “갑”에게 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본 부동산을 명도받아 그 임대수익으로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피담보채권에 충당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 도래 전이고 “갑”으로부터의 통지나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을”은 제3조에 의한 차용원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 상실하고 “갑”이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에 따른 차용금을 “을”의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을”이 “갑”에게 제3조에 따른 차용원리금 완제 전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등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3. “을”이 제3조에 따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3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을”이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처분을 받거나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또는 채권보전처분을 받는 등 기타 불신용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 12 조 [손해배상책임 등]

① “을”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갑”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부동산의 가치가 원인을 불문하고 멸실․감소하거나 갑이 그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즉시 그 부족액을 변제하거나 추가담보나 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최고 기타의 절차없이 제10조에 따른 본 부동산의 처분절차에 선행하여 “을”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14 조 [완제 후의 반환절차]

“을”이 “갑”에게 제3조에 따른 차용원리금 등을 완제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이때 등기비용이나 세금 등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 경우 본 부동산의 인도는 간이인도의 방법에 의한다.

 

제 15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6 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7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8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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