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여비 규정
제 1 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 상 타지역 출장시에 적용되는 제반비용을 지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출장구분) 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출장명령)
임원 및 직원이 업무 수행상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한다.
제 4 조 (용무변경)
출장자가 출장 용무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리거나 지정한 출장기일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복명)
출장자가 용무를 필하고 귀임했을 때에는 2 일 이내에 출장복명서(양식 제 2 호) 를 제출한다. 단, 비밀에 관한 사항은 구두로만 보고할 수 있다.
제 6 조 (출장여비 정의)
출장여비는 교통비, 일당 및 숙박비를 말한다.
6-1. 교통비는 목적지간 및 출장지 내에서의 자동차요금, 철도요금, 선박요금을 말한다.
6-2. 일당은 출장 체재비로 식대와 기타 잡비를 말한다.
6-3. 숙박비는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 7 조 (출장여비의 계산)
7-1. 일당은 출장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7-2. 출장일수의 계산은 오전 0시부터 하며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7-3. 숙박일수의 계산은 오전 0시를 지남으로써 1 일로 계산한다.
제 8 조 (순로에 의한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 9 조 (출장여비의 지급)
9-1. 임원을 제외한 자는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항공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직위 |
교통비 |
식대 |
숙박비 |
일비 |
기타 |
임원,간부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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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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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여비는 출장전에 그 추산액의 90%이내에서 가불할 수 있다.
단, 귀임 후 여비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9-3. 시내 출장비는 교통노선에 따라 실비(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제 10 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 11 조 (기간연장)
출장중 상병사고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장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 12 조 (지급제한)
12-1. 당일 귀착하는 출장의 경우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2-2. 출장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나 타 기관에서 지급 받는 경우 그 부분 만큼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2-3. 출장중 사적으로 근무를 결한 경우에는 일당 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 13 조 (개폐 및 시행)
이 규정은 시일의 경과 혹은 국가의 변동기준에 의거 개폐할 수 있으며 20 년 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