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출장여비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2. 03:37

출장 여비 규정

 

1 (제정근거)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 상 타지역 출장시에 적용되는 제반비용을 지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출장구분) 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3 (출장명령)

임원 및 직원이 업무 수행상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한다.

 

4 (용무변경)

출장자가 출장 용무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리거나 지정한 출장기일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복명)

출장자가 용무를 필하고 귀임했을 때에는 2 일 이내에 출장복명서(양식 제 2 ) 를 제출한다. , 비밀에 관한 사항은 구두로만 보고할 수 있다.

 

6 (출장여비 정의)

출장여비는 교통비, 일당 및 숙박비를 말한다.

6-1. 교통비는 목적지간 및 출장지 내에서의 자동차요금, 철도요금, 선박요금을 말한다.

6-2. 일당은 출장 체재비로 식대와 기타 잡비를 말한다.

6-3. 숙박비는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출장여비의 계산)

7-1. 일당은 출장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7-2. 출장일수의 계산은 오전 0시부터 하며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7-3. 숙박일수의 계산은 오전 0시를 지남으로써 1 일로 계산한다.

 

8 (순로에 의한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9 (출장여비의 지급)

9-1. 임원을 제외한 자는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항공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직위

교통비

식대

숙박비

일비

기타

임원,간부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원

실비

 

 

 

 

, 제주도는 제외로 한다.

 

9-2. 여비는 출장전에 그 추산액의 90%이내에서 가불할 수 있다.

, 귀임 후 여비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9-3. 시내 출장비는 교통노선에 따라 실비(교통카드)를 지급한다.

 

10 (여비의 지급기준)

11 (기간연장)

출장중 상병사고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장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12 (지급제한)

12-1. 당일 귀착하는 출장의 경우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2-2. 출장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나 타 기관에서 지급 받는 경우 그 부분 만큼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2-3. 출장중 사적으로 근무를 결한 경우에는 일당 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13 (개폐 및 시행)

이 규정은 시일의 경과 혹은 국가의 변동기준에 의거 개폐할 수 있으며 20 년 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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