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직제관리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2. 03:44

직제관리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조직과 직위의 위계질서를 세우며, 능률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책임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기구

회사는 본사, 지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 외에 사업장 또는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직무수행의 원칙

각 직위는 조직기구를 존중하며 맡은 바 직무를 책임 수행한다.

상호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부문과 협조하여 업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 이사회 및 임원

4 이사회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관에 의하여 따른다.

 

5 ()장과 부()사장

()장은 회사 업무집행의 최고책임자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회사 업무를 통괄한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사장을 둘 수 있으며 부()사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전무와 상무 및 기타 이사

전무, 상무 및 기타 이사(이하 임원 이라 한다)는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하여 사장을 보좌하는 일 이외에 사장이 위촉하는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고 유고시에는 상급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기본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담당직무에 관하여 방침, 정책을 입안하여 회()장에게 건의하며 또한 이사회의 결정, 승인을 받는다.

2. 담당직무에 관한 집행책임자인 부장에 대하여 직능상의 지도, 원조, 조절 및 권고를 한다.

3. ()장으로부터의 특명사항 등에 대하여 직접 그것을 처리하거나 또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담당부문의 집행책임자인 부서장에게 회()장을 갈음하여 지휘 감독한다.

 

7 감사

회사는 감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8 고문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9 직무분장

회사의 각 조직기구와 각 부문이 분장하는 주요 업무의 범위는 업무분장규정과 추후 제정되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사무국, 영업소,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3 장 사 원

10부장 및 차장

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부장을 둔다.

부장은 사장의 명을 받아 소속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부장은 담당임원의 직무권한에 의거하여 담당임원으로부터 지도조언을 받는다.

부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차장직을 둘 수 있으며 차장은 부장의 직무 중 일부를 보좌하여 소속 사원을 지휘감독한다.

 

11과장(팀장)

과의 최고책임자로서 과()장을 둔다.

()장은 부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 소속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과의 업무를 처리한다.

부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는 그 부의 업무에 대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지사장

지사에는 지사장을 둔다.

지사장은 영업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지점의 업무를 통괄한다.

 

13대우 및 대리 직위

필요에 따라 대우와 대리 직위를 둘 수 있다. 다만, 대리는 과장대리에 한하며 대우는 이사대우부장에 한한다.

 

14실장

회사는 업무분장에 따라 경영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조율을 위해 회()장 직속으로 기획실을 둘 수 있으며, 그 장으로 실장을 둔다. 실장의 직위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조절한다.

 

4 장 직무권한

15각 직위의 책임과 직무권한의 수행

각 직위는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또한 권한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결과에 책임을 진다.

 

16책임

각 직위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책임을 진다.

1. 분담된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책임

2. 직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

3.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할 책임

 

 

17권한

회사의 경영방침과 업무분장규정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한 각 직위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입안하고 결재를 구하는 권한

2. 입안사항 또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권한

3. 자유재량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결정하는 권한

4. 결정된 사항을 실시하고 직속하위직위자에 대하여 지시명령하고 실시하게 하는 권한

5. 결정 명령의 권한이 있는 다른 직위에 대하여 소관사항의 전문적, 기술적 입장에서 조언 권고를 하는 권한

6. 직무수행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 연락을 하는 권한

 

18권한의 존중

각 직위는 서로의 직위 및 권한을 존중하고 언행과 행동으로 직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다른 직위의 직무 및 권한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월권, 상위직위에 대한 모독 및 불손한 경우는 인사부서에서 즉각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실시하며, 하위직위자에 대한 권한 외의 행동 및 지시의 경우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에 응당한 징계를 조치한다.

 

19권한의 행사

권한은 원칙적으로 직무수행의 입장에 있는 직위의 자가 스스로 행사한다. , 그 직위에 맞는 행동 및 언행, 활동, 질서와 규율을 지켜야한다.

 

20권한의 위양

각 직위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자신의 직무 중 일부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함께 동급자나 하위 직위자에게 위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무수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감독책임은 있다.

 

21권한의 대행

앞 조의 권한의 위양을 받은 직위는 자신의 직명으로써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자는 권한 대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양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보고

각 직위는 그 직무권한을 행사한 결과를 그 상위 지휘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며, 그 상위자가 부재일 경우 차상위자에게 보고하고, 직위간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한다.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경우는 다른 상위자에게 보고를 할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회사 직급 및 승진체계도

구 분

세 부 내 역

직급 및

 

자격체계

직능자격

승 격 연 한

표준

연령

조직운용구분

자격등급

대응직위

표준

최단

최장

 

 

 

 

10

이 사

 

 

 

45

 

 

 

9

부 장

4

3

5

41

8

차 장

3

3

5

38

7

과 장

3

2

4

35

 

6

대 리

3

2

4

32

5

계 장

3

2

4

29

4

주 임

2

2

3

27

 

 

3

대 졸

1

1

2

26

2

전 졸

2

2

3

24

1

고 졸

2

2

3

22

승격및

승진체계운용

기준

조직관리 체계와 연관한 직위체계 운용

선 승격, 후 승진

4(주임) 승진 : 승진대상자 (대졸기준 1)에 한하여 자격검정 실시 후 승진

검정내용 : 업무수행능력 및 지도,판단력

 

'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관리규정  (0) 2014.09.22
징계관리 규정  (0) 2014.09.22
출장여비규정  (0) 2014.09.22
취업규칙  (0) 2014.09.22
회계관리 규정  (0) 201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