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취업규칙

기억되는청춘 2014. 9. 22. 03:33

 

취 업 규 칙

 

1 장 총 칙

 

1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칙은 회사 전사원에게 적용한다.

, 인력파견용역기업에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는 회사와 파견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3 (준용규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2 장 채 용

 

4 (채용원칙)

4-1. 사원은 만 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하며 사상이 온건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18세 미만자라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4-2. 사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5 (채용시 제출서류)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4. 신원보증서( 사원보증보험으로 대체 )

5.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혹은 성적증명서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면허.자격 증명서사본 (해당자에 한함)

8. 서약서

9.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10. 상기 서류는 직급별, 채용내용별 달리할 수 있다.

 

5-1. (기재 사항 변경신고 의무)

5조에서 정한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수습기간)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은 근로년수에 산입한다.

6-1. (수습기간 해제의 제한 ; 본채용거부)

신규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항의 사유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6-1-1. 수습기간중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6-1-2. 건강상태 및 기타소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1-3. 5조 각 항의 제출서류를 수습기간 내에 미제출시 및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7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7-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종료 확정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5.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된 자

7-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7.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7-8. 사상이 불온하고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3 장 복 무

 

8 (사원의 의무)

8-1.(신의성실) 사원은 회사의 제규정과 지시사항 및 국내외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근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격을 연마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2.(겸업금지) 사원은 복무중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8-3.(기밀엄수) 사원은 재직중 또는 재직후라 할지라도 회사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8-4.(뇌물수수의 금지) 사원은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회사의 거래처 또는 국내외 공무원에게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8-5.(회사의 보전) 사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 회사보존에 협력하여야 한다.

 

9 (근무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18시간, 4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0 (시무 및 종무)

10-1. 사원의 시무 및 종무시각은 다음과 같다.

평 일 : 08:3018:30 (11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 08:3012:30

10-2. 전항의 시무 및 종무시각은 필요에 따라 사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시행할 수 있다.

 

 

11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2(출근과 지각)

12-1. 사원은 시무시각전에 출근하여 시무시각에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2-2. 사원이 출근시각 이후에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된다. 다만, 공용, 기타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3 (조퇴와 외출)

사원이 조퇴 또는 근무시간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 (일급제 사원의 조퇴와 지각)

14-1. 일급제 사원의 조퇴와 지각은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월간 합산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감액 지급한다.

14-2. 앞 항의 합산시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15 (결 근)

15-1. 사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후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15-2. 병고로 인한 결근을 요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의사 또는 공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한다. , 이에 의해서 제 54조의 징계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4 장 휴일, 휴가 , 휴직

 

1 7 (주휴일)

17-1.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유급휴일로 정한다.

, 직무의 성격상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주휴일을 사원의 동의를 얻어 타일로 변경할 수 있다.

17-2.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는 하나만 인정한다.

 

18 (정기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18-1. 국경일

. 삼일절(3.1)

. 제헌절(7.17)

. 광복절(8.15)

. 개천절(10.3)

18-2. 공휴일

18-3. 기타 정부 및 회사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

 

 

19 (월차 유급휴가)

회사는 1개월간 만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0 (년차 유급휴가)

20-1. 회사는 년간 만근한 자에게는 10,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0-2. 2년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전항의 휴가일수에 가산하여 준다. 다만,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20-3. 년차휴가는 회사사업 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며, 이를 해당 기간내에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0-4. 사원이 적치한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

 

21 (휴가산출기간)

휴가산출 기간은 월차는 급여계산기간, 년차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 신입사자의 입사년도 년차발생분은 입사익년도에 휴가로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분은 익년도에 통상 임금으로 지급한다.

, 1. 결근일수, 휴직일수는 휴가사용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산전후의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하의 사원은 년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22 (특별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22-1. 공가

.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1개월 미만의 기간

. 병사관계로 징소집되는 1개월 미만의 기간

.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양, 가료기간으로서 3개월 미만의 기간

.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양, 가료기간으로서 1개월 미만의 기간

. 기타 공적인 사유로 당해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이를 허락하는 기간

22-2. 포상휴가

포상휴가의 기간은 별도로 정한 내규에 의한다.

22-3. 경조휴가

. 경조휴가의 내용 및 기간은 별도로 정한 내규에 의한다.

. 휴가 사유상 원격지로의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의 기간에 1일을 가산할 수 있다.

22-4. 경조휴가, 포상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이나 주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2-5. 산전후의 휴가

임신중의 여사원에 대해서는 산전후를 통산하여 6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산후의 유급휴가는 30일이상이어야 한다.

22-6. 기타휴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한 출근불능기간

 

23(휴가의 허가절차)

사원이 본 규칙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24(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4-1. 병사관계로 1개월 이상 징, 소집되었을 때

24-2. 형사관계로 기소되었을 때

24-3. 업무상의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지 못한지 3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24-4. 업무외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지 못한지 1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24-5. 신체가 허약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24-6.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24-7.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사원이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을 청구할 때

24-8. 본인이 휴직을 원하여 회사가 이를 허락할 때

24-9. 해외 교육파견 선발규정에 의거,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경우를 제외한 유학을 이유로 한 휴직은 불허하며 유학을 이유로 한 퇴직자의 재입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의한다.

 

25(휴직기간)

25-1. 전조 1, 3항의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25-2. 전조 7항의 경우에는 제225항의 산전후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25-3. 전조 2, 4, 5, 6, 8항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만료시에 복직신청이나 휴직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연 면직된 것으로 본다.

25-4.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이를 재직년수에 가산한다. , 휴직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6(휴직중의 급여)

26-1. 241, 2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급의 7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6-2. 244, 5항의 경우에는 전 3개월은 기본급의 70%, 3개월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나 6개월이상의 휴직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6-3. 247항의 경우에는 산전후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6-4. 248, 9항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7 (휴직기간중 신분)

휴직자는 회사 사원으로서 신분은 가지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28 (복 직)

28-1. 휴직자가 복직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전 15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 사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 일반직 5급이하 사원 및 동일수준의 타직군 사원은 이를 인사담당에게 위임할 수 있다.

28-2. 휴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휴직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복직시킬 수 있다.

 

 

5 장 급 여

 

29 (급여구분)

사원의 급여는 일급과 월급으로 구분한다. ,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기준은 상여금지급요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30 (급여의 계산기간과 지급일)

월급제 사원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분을, 일급제 사원은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의 분을 ( )일에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본인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킨다.

,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31(급여의 계산기간과 지급일)

급여의 기산 및 마감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 발령일과 착임일 (이임일)이 상이할 때에는 착임일 (이임일)을 기준으로 한다.

 

32(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은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6 장 퇴직 및 해고

 

33 (신분보장)

본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및 해고를 당하지 아니한다.

 

34 (퇴 직)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34-1. 정년에 달했을 때

34-2. 사망하였을 때

34-3. 근무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34-4. 입사후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34-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34-6. 휴직기간 만료자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때

34-7. 사원이 퇴직을 자원하여 이를 허가하였을 때

34-8. 연속 3일이상 무단결근하고 동시에 계속근로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35(정 년)

35-1.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달한 해의 1231일로 한다.

35-2. , 정년에 달한 자라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3년의 기한내에서 계속 근무시킬 수 있다.

 

36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절차)

36-1. 사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때에는 15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5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10일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전항에 의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제출일로 부터 30일이 되면 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37 (해 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시킬 수 있다.

37-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부문 또는 회사의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

37-2.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37-3.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38 (해고의 예고)

38-1.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38-2.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39 (해고 예고의 적용예외)

37조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9-1.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원을 해고할 경우

39-2. 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고할 경우

39-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고할 경우

39-4.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39-5.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40 (사원의 귀책사유)

39조에서 사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0-1. 사원이 범법 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40-2. 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0-3. 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0-4. 기타 회사통념상 사원에게 근무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1 (퇴직금)

사원의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7 장 복리후생

 

42 (신고)

사원은 신변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3 (경상조금)

회사는 사원의 경상조가 있을 때에는 경상조금 지급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8 장 안전과 보건

 

44 (안전관리)

사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 (건강진단)

45-1. 사원은 채용된 후 년 1회 이상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45-2. 전항의 건강진단은 매년 9월중에 실시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5-3. 사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요령에 의한다.

 

46 (보 고)

사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에 감염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장 교 육

 

47 (교육)

47-1. 회사는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고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7-2. 사원은 회사의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여 회사내외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7-3. 교육훈련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10 장 재해보상

 

48 (재해보상)

48-1. 회사는 사원의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시에 법의 정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해보상을 행한다.

. 요양보상

. 휴업보상

. 장해보상

. 유족보상

. 장례비

48-2. 전항의 상병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항 나,다호의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49 (업무이외의 재해)

회사는 사원의 업무이외 및 업무에 기인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장 표창과 징계

 

50 (표창)

표창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고 그 운영방법은 포상제도 운영내규에 의한다.

 

51 (표창의 사유)

회사는 사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한다.

51-1.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51-2. 회사의 명예를 대외에 선양한 자

51-3. 업무상 특히 유익한 연구, 고안 또는 제안자

51-4. 재해, 도난 및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또는 신속한 조치로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51-5. 재해, 혹은 중대 사고시 인명을 구조한 자 또는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51-6. 교육훈련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2 (징 계)

52-1. 사원은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되지 않는다.

52-2. 징계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근거로 사원의 처우를 변경할 수 있다.

 

53 (징계의 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사안의 내용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경중을 조정할 수 있다.

53-1. 직무를 태만히 한 자

53-2. 사원간의 인화를 저해한 자

53-3. 사내에서 풍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3-4. 성희롱으로 건전한 직장문화를 저해한 자

53-5.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태만한 자

53-6.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현저한 자

53-7. 이유없이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한 자

53-8.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의무를 해태한 자

53-9. 부당하게 월권행위를 한 자

53-10. 사내에서 도박 또는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

53-11. 타인의 사직을 강요한 자

53-12. 본인의 과실 또는 관리감독 소홀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53-13. 고의로 회사의 장표 및 보조자료를 은폐, 조작하거나 훼손, 파기한 자.

53-14.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또는 제품, 원료 등을 사용 불능케 하거나

물품을 소비한 자

53-15. 고의로 회사의 게시물을 훼손 말소, 변개 또는 파기하거나 허가없이 인쇄물을 배부한 자

53-16. 회사의 재산에 대한 절도, 횡령 또는 허가없이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자

53-17.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

53-18. 국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99.4.16제정)

53-19. 고의로 태업 또는 파업한 자

53-20. 타직원에게 폭행, 협박으로서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53-21. 경력의 사칭, 위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된 자

53-22.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자 또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자

53-23. 회사의 허가없이 타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3-24.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인정된 자

53-2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자.

53-26.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일원인 자

53-27. 수회에 걸쳐 징계대상이 된 자

53-28. 전항 각 호의 행위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자

 

54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시말서징구, 견책, 감급, 출근정지 및 해고의 등으로 한다.

54-1. 경고

54-2. 시말서 징구

54-3.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54-4. 감급 : 시말서를 받고 법이 정한 범위내(기본급의 10% 이내)의 급여액을 감한다.

54-5. 출근정지 : 시말서를 받고 출근정지를 명한다.

출근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이내로 한다. 출근정지 기간중은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무급으로 한다. 당연, 해당기간은 경력년수에 불산입한다.

54-6. 해고 :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55 (징계의 절차)

55-1. 징계의 결정은 징계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사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55-2. 징계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위원회 운영 내규에 의한다.

55-3. 징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5-4. 징계처분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사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55-5. 징계처분결과는 제 55조에 정한 항변과 인사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친 후 회사내에 공포할 수 있다.

 

56 (징계의 감면)

징계사유에 불구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57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 이에 의해서 제 56조의 징계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58 (표창 및 징계의 처리)

58-1. 사원의 표창 및 징계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의 의결로 확정한다.

58-2. 인사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작성, 비치한다.

, 55조 징계의 종류 중 경고, 시말서징구의 경우에는 징계인사기록에서는 제외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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