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회사 전사원에게 적용한다.
단, 인력파견용역기업에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는 회사와 파견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제 3 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채 용
제 4 조 (채용원칙)
4-1. 사원은 만 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하며 사상이 온건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18세 미만자라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4-2. 사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채용시 제출서류)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4. 신원보증서( 사원보증보험으로 대체 )
5.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혹은 성적증명서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면허.자격 증명서사본 (해당자에 한함)
8. 서약서
9.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10. 상기 서류는 직급별, 채용내용별 달리할 수 있다.
5-1. (기재 사항 변경신고 의무)
제5조에서 정한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습기간)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은 근로년수에 산입한다.
6-1. (수습기간 해제의 제한 ; 본채용거부)
신규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항의 사유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6-1-1. 수습기간중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6-1-2. 건강상태 및 기타소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1-3. 제 5조 각 항의 제출서류를 수습기간 내에 미제출시 및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제 7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7-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종료 확정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5.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된 자
7-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7.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7-8. 사상이 불온하고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제 3 장 복 무
제 8 조 (사원의 의무)
8-1.(신의성실) 사원은 회사의 제규정과 지시사항 및 국내외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근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격을 연마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2.(겸업금지) 사원은 복무중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8-3.(기밀엄수) 사원은 재직중 또는 재직후라 할지라도 회사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8-4.(뇌물수수의 금지) 사원은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회사의 거래처 또는 국내외 공무원에게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8-5.(회사의 보전) 사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 회사보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근무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 10 조 (시무 및 종무)
10-1. 사원의 시무 및 종무시각은 다음과 같다.
평 일 : 08:30~18:30 (매 1일 1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 08:30~12:30
10-2. 전항의 시무 및 종무시각은 필요에 따라 사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시행할 수 있다.
제 11 조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
단,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12조(출근과 지각)
12-1. 사원은 시무시각전에 출근하여 시무시각에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2-2. 사원이 출근시각 이후에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된다. 다만, 공용, 기타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3 조 (조퇴와 외출)
사원이 조퇴 또는 근무시간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일급제 사원의 조퇴와 지각)
14-1. 일급제 사원의 조퇴와 지각은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월간 합산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감액 지급한다.
14-2. 앞 항의 합산시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제 15 조 (결 근)
15-1. 사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후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15-2. 병고로 인한 결근을 요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의사 또는 공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한다. 단, 이에 의해서 제 54조의 징계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 4 장 휴일, 휴가 , 휴직
제 1 7 조 (주휴일)
17-1.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유급휴일로 정한다.
단, 직무의 성격상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주휴일을 사원의 동의를 얻어 타일로 변경할 수 있다.
17-2.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는 하나만 인정한다.
제 18 조 (정기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18-1. 국경일
가. 삼일절(3.1)
나. 제헌절(7.17)
다. 광복절(8.15)
라. 개천절(10.3)
18-2. 공휴일
18-3. 기타 정부 및 회사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
제 19 조 (월차 유급휴가)
회사는 1개월간 만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 20 조 (년차 유급휴가)
20-1. 회사는 년간 만근한 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0-2. 2년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전항의 휴가일수에 가산하여 준다. 다만,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20-3. 년차휴가는 회사사업 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며, 이를 해당 기간내에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0-4. 사원이 적치한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
제 21 조 (휴가산출기간)
휴가산출 기간은 월차는 급여계산기간, 년차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신입사자의 입사년도 년차발생분은 입사익년도에 휴가로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분은 익년도에 통상 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1. 결근일수, 휴직일수는 휴가사용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산전후의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하의 사원은 년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 22 조 (특별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22-1. 공가
가.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나. 병사관계로 징소집되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다.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양, 가료기간으로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라.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양, 가료기간으로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마. 기타 공적인 사유로 당해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이를 허락하는 기간
22-2. 포상휴가
포상휴가의 기간은 별도로 정한 내규에 의한다.
22-3. 경조휴가
가. 경조휴가의 내용 및 기간은 별도로 정한 내규에 의한다.
나. 휴가 사유상 원격지로의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의 기간에 1일을 가산할 수 있다.
22-4. 경조휴가, 포상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이나 주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2-5. 산전후의 휴가
임신중의 여사원에 대해서는 산전후를 통산하여 6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산후의 유급휴가는 30일이상이어야 한다.
22-6. 기타휴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한 출근불능기간
제 23조 (휴가의 허가절차)
사원이 본 규칙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4조 (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4-1. 병사관계로 1개월 이상 징, 소집되었을 때
24-2. 형사관계로 기소되었을 때
24-3. 업무상의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지 못한지 3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24-4. 업무외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지 못한지 1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24-5. 신체가 허약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24-6.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24-7.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사원이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을 청구할 때
24-8. 본인이 휴직을 원하여 회사가 이를 허락할 때
24-9. 해외 교육파견 선발규정에 의거,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경우를 제외한 유학을 이유로 한 휴직은 불허하며 유학을 이유로 한 퇴직자의 재입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 25조 (휴직기간)
25-1. 전조 1항, 3항의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25-2. 전조 7항의 경우에는 제22조 5항의 산전후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25-3. 전조 2항, 4항, 5항, 6항, 8항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만료시에 복직신청이나 휴직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연 면직된 것으로 본다.
25-4.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이를 재직년수에 가산한다. 단, 휴직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26조 (휴직중의 급여)
26-1. 제 24조 1항, 2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급의 7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6-2. 제 24조 4항, 5항의 경우에는 전 3개월은 기본급의 70%, 후3개월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나 6개월이상의 휴직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6-3. 제24조 7항의 경우에는 산전후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6-4. 제24조 8항, 9항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휴직기간중 신분)
휴직자는 회사 사원으로서 신분은 가지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28 조 (복 직)
28-1. 휴직자가 복직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전 15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 사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단, 일반직 5급이하 사원 및 동일수준의 타직군 사원은 이를 인사담당에게 위임할 수 있다.
28-2. 휴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휴직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복직시킬 수 있다.
제 5 장 급 여
제 29 조 (급여구분)
사원의 급여는 일급과 월급으로 구분한다. 단,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기준은 상여금지급요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0 조 (급여의 계산기간과 지급일)
월급제 사원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분을, 일급제 사원은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의 분을 ( )일에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본인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킨다.
단,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31조 (급여의 계산기간과 지급일)
급여의 기산 및 마감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발령일과 착임일 (이임일)이 상이할 때에는 착임일 (이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32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은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6 장 퇴직 및 해고
제 33 조 (신분보장)
본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및 해고를 당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퇴 직)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34-1. 정년에 달했을 때
34-2. 사망하였을 때
34-3. 근무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34-4. 입사후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34-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34-6. 휴직기간 만료자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때
34-7. 사원이 퇴직을 자원하여 이를 허가하였을 때
34-8. 연속 3일이상 무단결근하고 동시에 계속근로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제 35조 (정 년)
35-1.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달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35-2. 단, 정년에 달한 자라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3년의 기한내에서 계속 근무시킬 수 있다.
제 36 조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절차)
36-1. 사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때에는 15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5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10일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전항에 의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제출일로 부터 30일이 되면 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 37 조 (해 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시킬 수 있다.
37-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부문 또는 회사의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
37-2.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37-3.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 38 조 (해고의 예고)
38-1.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38-2.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제 39 조(해고 예고의 적용예외)
제 37조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9-1.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원을 해고할 경우
39-2. 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고할 경우
39-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고할 경우
39-4.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39-5.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제 40 조(사원의 귀책사유)
제 39조에서 사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0-1. 사원이 범법 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40-2. 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0-3. 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0-4. 기타 회사통념상 사원에게 근무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41 조 (퇴직금)
사원의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7 장 복리후생
제 42 조 (신고)
사원은 신변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경상조금)
회사는 사원의 경상조가 있을 때에는 경상조금 지급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 8 장 안전과 보건
제 44 조 (안전관리)
사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5 조 (건강진단)
45-1. 사원은 채용된 후 년 1회 이상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45-2. 전항의 건강진단은 매년 9월중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5-3. 사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요령에 의한다.
제 46 조 (보 고)
사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에 감염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교 육
제 47 조 (교육)
47-1. 회사는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고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7-2. 사원은 회사의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여 회사내외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7-3. 교육훈련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재해보상
제 48 조 (재해보상)
48-1. 회사는 사원의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시에 법의 정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해보상을 행한다.
가. 요양보상
나. 휴업보상
다. 장해보상
라. 유족보상
마. 장례비
48-2. 전항의 상병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항 나,다호의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49 조 (업무이외의 재해)
회사는 사원의 업무이외 및 업무에 기인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 장 표창과 징계
제 50 조 (표창)
표창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고 그 운영방법은 포상제도 운영내규에 의한다.
제 51 조 (표창의 사유)
회사는 사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한다.
51-1.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51-2. 회사의 명예를 대외에 선양한 자
51-3. 업무상 특히 유익한 연구, 고안 또는 제안자
51-4. 재해, 도난 및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또는 신속한 조치로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51-5. 재해, 혹은 중대 사고시 인명을 구조한 자 또는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51-6. 교육훈련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 52 조 (징 계)
52-1. 사원은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되지 않는다.
52-2. 징계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근거로 사원의 처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3 조 (징계의 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사안의 내용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경중을 조정할 수 있다.
53-1. 직무를 태만히 한 자
53-2. 사원간의 인화를 저해한 자
53-3. 사내에서 풍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3-4. 성희롱으로 건전한 직장문화를 저해한 자
53-5.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태만한 자
53-6.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현저한 자
53-7. 이유없이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한 자
53-8.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의무를 해태한 자
53-9. 부당하게 월권행위를 한 자
53-10. 사내에서 도박 또는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
53-11. 타인의 사직을 강요한 자
53-12. 본인의 과실 또는 관리감독 소홀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53-13. 고의로 회사의 장표 및 보조자료를 은폐, 조작하거나 훼손, 파기한 자.
53-14.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또는 제품, 원료 등을 사용 불능케 하거나
물품을 소비한 자
53-15. 고의로 회사의 게시물을 훼손 말소, 변개 또는 파기하거나 허가없이 인쇄물을 배부한 자
53-16. 회사의 재산에 대한 절도, 횡령 또는 허가없이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자
53-17.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
53-18. 국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99.4.16제정)
53-19. 고의로 태업 또는 파업한 자
53-20. 타직원에게 폭행, 협박으로서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53-21. 경력의 사칭, 위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된 자
53-22.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자 또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자
53-23. 회사의 허가없이 타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3-24.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인정된 자
53-2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자.
53-26.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일원인 자
53-27. 수회에 걸쳐 징계대상이 된 자
53-28. 전항 각 호의 행위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자
제 54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시말서징구, 견책, 감급, 출근정지 및 해고의 등으로 한다.
54-1. 경고
54-2. 시말서 징구
54-3.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54-4. 감급 : 시말서를 받고 법이 정한 범위내(기본급의 10% 이내)의 급여액을 감한다.
54-5. 출근정지 : 시말서를 받고 출근정지를 명한다.
출근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이내로 한다. 출근정지 기간중은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무급으로 한다. 당연, 해당기간은 경력년수에 불산입한다.
54-6. 해고 :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 55 조 (징계의 절차)
55-1. 징계의 결정은 징계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사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55-2. 징계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위원회 운영 내규에 의한다.
55-3. 징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5-4. 징계처분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사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55-5. 징계처분결과는 제 55조에 정한 항변과 인사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친 후 회사내에 공포할 수 있다.
제 56 조 (징계의 감면)
징계사유에 불구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 57 조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단, 이에 의해서 제 56조의 징계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 58 조 (표창 및 징계의 처리)
58-1. 사원의 표창 및 징계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의 의결로 확정한다.
58-2. 인사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작성, 비치한다.
단, 제55조 징계의 종류 중 경고, 시말서징구의 경우에는 징계인사기록에서는 제외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