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관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과 회사가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사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징계사유의 보고]
사원이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인사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징계조치]
인사관련부서는 통보받은 징계사유서를 검토하여 회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제 5 조 [징계절차]
5-1.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 인사관련부서에 제출한다.
5-2. 인사부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의 등급을 판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구 분 |
절 차 |
사유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 |
사유의 정도가 다소 중한 경우 |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경고장에 의거 경고조치(사장보고, 결재) |
사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소속장이 훈계조치(사장보고) |
5-3.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개최 2일 전에 위원들에게 구두, 유선으로 통보한다.
제 6 조 [징계의 가중]
징계처분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 조치한다.
6-1. 견책(갑) 2회 : 경고조치
6-2. 견책(을) 2회 : 엄중 경고조치
6-3. 견책(병) 2회 : 감봉 1회
6-4. 감봉 2회 : 강급 1회
6-5. 강급 2회 : 출근정지 1회
6-6. 출근정지 2회 : 징계휴직 1회
6-7. 징계휴직 2회 :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단,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징계등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징계행위의 교사 등]
징계해당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 8 조 [징계의 효력]
징계처분은 징계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징 계 종 류 |
승 진 |
급 여 | |
견 책 |
갑 |
경 고 조 치 |
- |
을 |
경 고 조 치 |
연 5% 삭감 | |
병 |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
연 10%삭감 | |
감 봉 |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
연 40% 삭감 | |
강 급 |
" |
연 50% 삭감 | |
출 근 정 지 |
" |
연 70% 삭감 | |
징 계 휴 직 |
1 년간 승진 제외 |
연 100% 삭감 | |
권고사직 / 징계해고 |
- |
- |
제 9 조 [변명기회의 부여]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아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비위사항의 보고]
각 소속장은 소속직원 중 징계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즉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록관리]
경고 및 견책 이상이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기록표 및 전산자료에 기록 관리한다.
제 12 조 [징계위원회 개최]
12-1.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최한다.
12-2. 인사규정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발생일로 본다.
12-3.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한다.
제 13 조 [소속장의 경고처분]
사원이 회사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소속장이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처분을 하고, 그 사건의 개요와 결과를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휴직중인 자의 징계]
휴직중인 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본규정에 의한다.
제 15 조 [징계위원회 구성]
15-1.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담 당 |
위 원 장 |
대 표 이 사 |
부 위 원 장 |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
위 원 |
부장급 이상 임원 |
간 사 |
인사 관련 부장 |
제 16 조 [위원 임명]
16-1.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16-2.위원장 불참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불참시에는 출석위원 중 고직급자, 동직급 중 선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 17 조 [정족수]
17-1. 징계위원회의 회의정족수는 위원회의 2/1명 이상으로 한다.
17-2.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표결결과 상이한 징계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
제 18 조 [위원장 및 위원]
18-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의 부여 및 취소, 정회, 위원 이외자의 퇴실 등 회의장 내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위원장 궐위시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주재를 위임받은 경우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18-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에게 보충질의를 통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 19 조 [간사]
19-1. 간사는 피심의자의 취업규칙 및 회사규정의 위반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19-2. 간사는 위반사실의 보고를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참고인]
20-1. 심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서류 등 물적 증거로 사실을 입증키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간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통하여 입증케 할 수 있다.
20-2. 참고인은 사실을 근거로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에 중대한 착오를 가져올 위증을 한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 21 조 [징계의 확정]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최종 징계확정의 경우 사장(위원장)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제 22조 [징계통보]
징계결과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 [효력발생시기]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징계확정의 결재를 얻은 후 인사명령을 발한 일자로 한다.
제 24 조 [휴직중 징계 확정시 조치]
휴직중에 징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24-1. 해고, 견책 이하 : 징계확정일부로 조치
24-2. 정직 : 휴직기간에 통산
24-3. 감봉 :
24-3-1.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인 경우는 감액조치
24-3-2.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인 경우는 인사기록만으로 처리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첨 1] 징계의결서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직 명 성 명 소 속 |
의 결 주 문 이 유 |
|
20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별첨 6]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직 명 |
성 명 |
소 속 |
|
|
|
의 결 주 문 이 유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위 귀하 |
[별첨 7] 징계대장
징 계 대 장
결 재 |
번호 일자 |
소 속 |
성 명 |
징 계 사 유 |
징 계 종 류 |
인사기록 정리자 |
비고 | ||
과장 |
담당 |
직급 |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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