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히사”라 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칙) 회사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특례규칙, 기타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계 년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4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회사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 세출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자금의 관리) 회사는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은 사업진도에 따라 금융기관에 정기 또는 신탁 등의 예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차입금) ①회사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으로서 세출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한다.
제7조(회계의 구분) 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제2항의 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8조(수입과 지출의 명령기관) ①회사의 수입과 지출의 명령자는 회사의 대표가 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제2항의 수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지출명령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①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전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대표이사가 이를 임명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에 의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한다.
제10조(직무위임) ①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는 대리세입징수자, 대리지출 명령자와 수입원, 지출원, 출납원을 임명하고 수입과 지출을 대행케 한다.
②전항의 대리세입징수자 및 대리지출명령자는 경리부서장직에 있는 자로 수입원과 지출원 및 출납원은 경리팀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④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으로부터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분임재무관이라 하며, 이의 임면은 그 직책에 보직 임면과 동시에 분임재무관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회계방법) 회계는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심의) ①매회계년도의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추가경정예산도 이와 같다.
②매회계년도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출납폐쇄시기)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14조(세입·세출의 정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5조(예산총계주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편성) ①세입세출예산은 경리부장 이를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수입은 성질에 따라, 지출은 목적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③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 예산으로 한다.
④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금예산 규모
2. 예산편성 기본방침
3. 주요 사업계획 개요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5.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예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 예산명세서
3. 전년도 말 추정부채명세서
4. 직원 보수 일람표
5. 전년도 말 추정미수금 조서
6.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8조(준예산) 회사예산에 관하여 제16조 1항의 기일 안에 확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 보수
2.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회사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9조(추가예산과 경정예산) 사장은 예산편성 후 그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0조(예비비) 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는 그 규모의 1/100이상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는 사장이 결정한다.
제21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추가 또는 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2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회계 상호간에 이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다만, 동일관내의 예산 내에서는 항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
제23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세출예산은 익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다만, 계속적인 사업과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결산) ①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50일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결산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계의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 결산서는 재무제표와 다음 각호의 부속서류로 한다.
1. 현금 및 예금명세서
2. 유가증권 명세서
3. 미수금 조서
4. 고정자산 명세서
5. 차입금 명세서
6. 미지급금 명세서
7. 기본금 명세서
8. 적립금 명세서
9. 예비비 사용액 조서
10.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 감사 보고서
③제2항 1호의 현금 및 예산명세서에는 현금금고보고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계
제2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라 함은 현금수표·어음 및 우편환을 말한다.
2. “대차대조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하며, 그 시점을 대차대조표에서 따로 명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말일을 말한다.
3. “전기말”이라 함은 전년도 회계연도의 말을 말한다.
4. “기말”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말을 말한다.
5. “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6. “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7. “운영수입”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8. “운영지출”이라 함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9. “자금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 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0. “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 중에서 법인과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 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제26조(회계원칙) 회사의 사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기초로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에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제27조(계정과목) 회계의 계정과목과 그 내용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자금운용계획서 계정과목명세표,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및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명세표와 같다.
제28조(자금계산의 목적)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실제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을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자금계산의 방법)
①자금계산은 자금수입의 부와 자금지출의 부로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과 자금지출은 총액으로 하고,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30조(미사용이월자금)
①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②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 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제31조(자금계산서의 작성) 자금계산서는 소정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2조(운영계산의 목적)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입 및 운영지출의 내용과 그 수지균형의 상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 계산의 방법) ①운영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계산하고 그 운영수입의 총액에서 당해 회계연도중의 법인 계정대체에 기본금 계정대체액 및 각종 적립금계정대체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②운영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운영지출을 계정과목 별로 계산한다.
③운영수입과 운영지출의 차액은 운영 계산서의 지출의 부의 당기운영 차액란에 기재한다.
제34조(운영계산서의 작성) 운영계산서는 소정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5조(대차대조표)
①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금, 적립금 및 운영수지 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되, 자산과 부채의 분류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②자산, 부채, 자본금 및 적립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자산의 과목과 부채, 기본금 또는 적립금의 과목을 상기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자산의 평가)
①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②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 또는 증여받은 때의 당해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자산은 인근의 과세가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37조(자산의 재평가) ①사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적합토록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재평가방법, 재평가차액 등의 회계처리요령은 자산 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가감정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며, 부동산 이외의 고정자산은 거래실제가격과 내용년수 및 사용년수를 참작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제38조(대손상각) 사장은 회수 불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대손상각할 수 있다.
제39조(유가증권의 평가) ①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된 때에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할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 가액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대차대조표의 각주 사항으로 표시한다.
제40조(감가상각) 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한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감소와 기본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제41조(외화부채의 평가)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한국은행 집중 기준율로 평가한다.
제42조(대차대조표의 작성) 대차대조표는 소정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 4 장 물품
제43조(물품의 범위)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비품, 기구와 소모품을 말한다.
제44조(물품의 관리자)
①회사의 물품의 관리자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
②제1항의 물품의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물품관리자의 임면은 그 직책에 보직 임면과 동시에 물품관리자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45조(물품출납원)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자가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였을 때는 인사담당부서장을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고 재무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출납) ①물품관리자는 물품 출납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 없이는 물품출납을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48조(불용품의 처리) ①물품 중 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 시켜야 한다.
제 5 장 장부와 서식
제49조(비품장부와 서류) ①회사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대장 및 도면
2. 비품수급부, 기구수급부 및 소모품 수급부
②기타 재무회계규칙 및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제50조(서식) 각종 장부와 서류는 재무회계규칙 및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 6 장 계약
제5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
제53조(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제54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예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제조 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 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6.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또는 기술보유 상황
제55조(지명경쟁에 의할 경우)
①사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계약대상자가 10인 이내인 때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7.6.12)
②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여도 무방하다.
제56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사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물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부적당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함이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2.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전문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그 외 공사를 하게 하거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을 할 때(개정 2007.6.12)
3. 관공서 및 정부투자기관 등과 계약을 할 때
제57조(견적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58조(낙찰자 결정)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9조(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서의 작성생략)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직영공사) ①학교의 각종공사는 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영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제수급부, 노임수급명세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담당케 하여야 한다.
제64조(검사조서의 작성) 공사, 제조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댓가가 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준공 또는 완납 후에 감독자, 검수자, 기술자로 하여금 준공 또는 검수조서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65조(채무보증금지) 회사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66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재정보증의 기준은 사장이 정한다.
제6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수입, 지출, 물품 및 재산의 수급, 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68조(사무의 인수인계) ①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 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수인계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 인계서에 첨부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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