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규정
제 1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 목 적 ]
회사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인사관리는 직원의 근무의욕고취를 통하여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직원스스로가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항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1 인간존중의 관리이념 실현
3.2 적재적소의 인사배치와 순환보직의 활성화
3.3 신상필벌의 원칙적용
3.4 능력 및 업적중심의 평가와 보상
3.5 공정한 발전기회의 부여
제 4 조. [직원의 구분]
직원은 회사경영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분화된 직종에 따라 다음 각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직사원, 영업직사원, 기능직사원으로 구분한다.
4.1 일반직사원 회사 조직구조상의 기본구성원으로서 일반사무직, 기술, 연구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2 영업직사원 : 영업, 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활동을 전담하는 외근사원을 말한다.
4.3 기능직사원: 회사의 운영에 따른 회사의 자판기, 기타 판매부품 등 사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사원, 반장, 주임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인 사 권]
5.1 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업무전결규정의 정한 바에 의한다.
5.2 인사권의 행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인사위원회]
6.1 회사는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6.2 인사위원회의 구성 , 기능, 운영,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1 채용 : 회사의 소요인원을 소정의 전형에 의하여 선발하여 직원의 신분을 부여하고 회사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7.2 배치 : 신규채용자 또는 전직자에게 일정한 소속 또는 근무부서를 결정하여 주는것을 말한다.
7.3 보직 : 직원을 그 자격,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소속된 조직내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 및 직책의 범위를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4 임직 : 직원의 소속, 근무부서 및 보직여하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5 전보 : 각 부서에 보직되어 각자의 고유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타조직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재보직하는 것을 말한다.
7.6 대기 : 직원을 무보직 상태에 두고 재보직을 보류한 상태를 말한다.
7.7 파견 :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을 변경함이 없이 일정기간 타조직(부서,지역,관계사,협력사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8 전직 :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약하고 그룹내 관계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회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9 승격 : 동일직종내의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말한다.
7.10 승급 : 동일직급내의 상위호봉으로 승진하는 것을 말한다.
7.11 퇴직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제 8 조. [채 용]
8.1 채용원칙
8.1.1 직원의 채용은 그 대상 및 특성에 따라 일반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8.1.2 일반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1.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예정직의 직무와 관련한 자격 면허소지자 및 일정한 기술, 기능, 경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긴급충원에 필요한 소정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3) 특수지역 근무자 또는 특정직무 수행자를 채용하는 경우
4)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입사를 희망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5) 기타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8.2 채용기준
8.2.1 신규채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간됨이 진실하며 장래 우수한 직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주인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노력으로 자기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자
3) 조직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사고로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의욕과 실천력이 강한 자
4) 맡은 분야에서 일인자가 되고자하는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자
5)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줄 알며 무한한 창의성을 지닌 미래지향적인 자
8.2.2 직원의 신규채용시 학력에 따른 직종별 채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4급 : 대학(전문대포함)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일반직 5급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2) 영업직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8.3 재입사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발령후 6개월 이후 1년이내에 회사가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사지원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형방법]
9.1.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 적성검사, 면접, 등의 전형과정을 두며 채용대상에 따라 그 과정을 달리할 수 있다.
9.2. 회사는 채용대상에 따라 실기고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9.3 전형서류
9.3.1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전형에 응하도록 한다.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포함)
2) 이력서( 사진 포함 )
3)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4) 종합병원 건강진단서(특별채용대상자에 한함)
5) 기타 회사에서 필요로 하여 별도로 정한 서류
9.3.2 제8.3항에서 정한 재입사자에 대하여는 위 9 2.1호의 서류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0 조. [임 용]
10.1 구비서류
10.1.1 제9조의 전형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소정기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근로계약서 2) 서약서
3) 인사기록카드 4) 신상신고서 (전산입력용)
5) 주민등록등본
6)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7) 경력증명서 (경력소지자에 한함)
8)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9)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로 하여 회사에서 지정한 서류
10.1.2 전항의 구비서류를 소정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연기할 수 있으나 연기기한은 입사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0.2 초임급호
10.2.1 신입사원의 초임급호는 인사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입사전 직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회사 및 기간,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경력에 따른 추가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
10.2.2 경력을 요하지 않는 채용예정직에 유경력자가 채용될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력 또는 특별한 전문지식 등의 자질과 해당경력의 회사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호봉을 가산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3 경력조회 : 경력조회 등 기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채용시의 경력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시의 급호를 하향 조정한다.
10.4 수 습 기 간
10.4.1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은 취업규칙 제6.4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신입사원이 유경력자 또는 특별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0.4.2 수습기간중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0.4.3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가 결근이나 병가 및 휴직발령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기 및 징계처분에 의하여 출근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의 진행을 정지하며 그 기간은 수습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5 채용취소 및 수습연장
10.5.1 수습기간중 다음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취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상참작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수습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0.1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작성한자
2)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성적, 태도 등이 불량한 자
3) 근무태도, 언행, 성격 등에 하자가 있어 직원 적격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4)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타 업무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취업규칙 제12.4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5.2 위10.6.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1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수습연장 기간중에도 10.6.호와 같다.
10.5.3 졸업, 자격증취득, 병역면제 등 일정한 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채용된자가 소정기간내에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10.6 부서배치 : 신입사원 배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교육성적,적성, 능력, 전공, 기타 본인의 희망과 회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이를 행한다.
제 11 조. [보 직]
11.1 보직원칙 : 직원의 보직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행한다.
11.1.1 적재적소의 인사원칙하에 해당직무의 자격요건과 개인의 능력, 적성, 경험, 희망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력관리계획 및 회사의 필요성에 의하여 보직한다.
11.1.2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각자의 욕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안정과 발전이 회사의 발전과 연계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직한다.
11.1.3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각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무에 보직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한다.
11.2 보직과 정원 : 직원의 보직시에는 각 팀별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으며 그 잠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1.3 직무대행 : 조직장이 일시적으로 귈위되거나 사고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직급 또는 차하위 직급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4 겸 직 : 회사는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다만, 현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에 겸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5 보직 대기
11.5.1 교육, 파견, 휴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소멸로 인하여 인사상의 변동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또는 재보직이 요구되나 특정교육의 이수 또는 일정기간의 경과 등 보직부여 요건의 성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사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보직대기를 명할 수 있다.
11.5.2 직원이 다음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택대기를 명하여 출근을 금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기소된 자로서 현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작업능률 및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고 향상 또는 회복의 가망이 없어 현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취업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
3)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케 할 경우 안전사고 및 회사자산에 손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
11.5.3 위 11.5.2호의 대기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직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12 조. [승 진]
회사는 직원의 고과성적, 교육훈련결과, 근속년수, 경력, 연령 기타 직원자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하여 소정의 기준에 달한 자를 대상으로 승격 또는 승급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3.1 승진시기, 직원의 승진은 매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3.2 승진기준, 승급 및 승격, 승진제한 등에 관한 평가요소, 심의기준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고과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 13 조. [퇴 직]
14.1 퇴직구분 : 퇴직은 의원면직, 당연면직, 직권면직, 징계해고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4.2 퇴직자의 의무
14.2.1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원증, 의료보험카드 기타 보관중인 회사의 금품,서류등을 반납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2.2 회사에 대한 채무는 퇴직전에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발령 후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에 따른 퇴직금 기타 제 금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4.2.3 퇴직자는 재직중에 직무상 습득한 회사의 비밀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4.3 의원면직
14.3.1 직원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사유 및 퇴직희망일을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2 위 15.3.1호의 사직원 제출자에 대한 처리절차 및 퇴직면담, 퇴직일의 확정에 관한 사항은 근태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4.3.3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담당업무의 인계인수 등 퇴직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수행상 위 15.3.2호에 의하여 확정된 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퇴직발령이 없는 한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간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14.4 당연면직
14.4.1 직원이 취업규칙 제11.1.2호에 규정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일을 퇴직일로 본다.
14.4.2 직원이 사망한 경우 소속부서 팀장은 사망사실의 접보 즉시 인사팀으로 유선통보한 후 사망진단서를 인사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l4.5 직권면직
14.5.1 규정에 의하여 직원이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14.5.2 직권면직은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4.6 징계해고
14.6.1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 징계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4.6.2 권고사직처분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의원면직으로 처리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사직원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그 만료일자를 해고일로 본다.
14.7 해고예고 : 직권면직 또는 징계 해고되는 자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할 경우에는 30일 이후의 일자를 발령일자로 지정하여 직권면직 또는 징계해고 발령한다.
14.8 퇴직대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퇴직대기를 명하고 필요에 따라 출근을 금지할 수 있다.
14.8.1 직권면직 또는 징계해고 되는 자로서 해고예고를 한 경우(30일)
14.8.2 퇴직이 결정된 자로서 당해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필요기간)
제 14 조. [인사발령]
15.1 직원의 인사에 관한 변동사항은 인사발령에 의하며 인사발령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령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퇴직발령은 발령일자 익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15.2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의 구분 및 시행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5.2.1 채 용 : 채용은 수습채용과 정식채용으로 구분하며 채용발령에 의하여 수습 또는 정식직원의 신분을 부여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배치 또는 부서배치를 병행한다.
15.2.2 교육배치 : 직원의 근무부서를 결정하기 이전에 보직 하고자하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이 필요한 경우 해당교육을 주관하는 조직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교육배치 발령한다.
15.2.3 부서배치 : 신입사원 입문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교육배치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부서를 결정하여 부서배치 발령한다.
15.2.4 정식 : 수습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정식발령으로 수습을 면하게 하고 정식직원으로 임명한다.
15.2.5 수습연장: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수습연장 발령한다.
15.2.6 채용취소.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를 면직조치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발령으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15.2.7 보 직 : 무보직 상태에 있는 자로서 그 소속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새로이 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위, 급호를 결정하여 보직 발령하며 직책이 없는 자에게 해당조직내의 직책을 부여하거나 직책이 있는 자에게 타조직의 직책을 겸직케 하는 경우 또는 부여된 직책을 변경,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보직 발령한다.
15.2.8 임직 :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여타직무와 구분하여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직무를 새로이 부여 또는 겸무케 하거나 이를 변경,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보직여하에 관계없이 임직발령한다.
15.2.9 전보 : 전보는 그 이동범위에 따라 타부문이동, 부문내이동, 부서내 이동으로 구분하며 전보발령에 의하여 직원의 소속을 변경한다.
15.2.10 전직 : 직원이 전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종에 따른 소속, 직위, 급호를 결정하여 전직발령하되 필요에 따라 교육배치를 병행한다.
15.2.11 승격 : 직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승격후의 직급 및 직위를 명시하여 승격발령하고 필요에 따라 보직 또는 전보를 병행하여 발령한다
15.2.12 승급 : 직원이 승급되는 경우에는 승급후의 호봉을 명시하여 승급발령한다. 다만, 정기인사고과에 의하여 승급되거나 유급되는 경우에는 승급통보서에 이를 명시하여 개별 통보함으로써 발령을 대신한다.
15.2.13 휴직 : 휴직은 군휴직, 산재휴직, 공상휴직, 상병휴직, 신상휴직, 소재불명으로 구분하며 해당자에 대하여는 휴직종류와 기간을 명시하여 휴직발령하고 군휴직의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소속에서 분리하여 별도 관리한다.
15.2.14 복직 : 휴직자를 복직처리하는 경우에는 휴직전 소속으로 복직발령 한다.
15.2.15 징계 : 징계는 해고, 권고사직, 강격. 감봉, 출근정지, 감급, 견책, 훈계로 구분하며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여 발령한다.
15.2.16 대기 : 직원으로 하여금 발령을 대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소속에서 분리하고 그 사유에 따라 보직대기, 전보대기, 징계대기, 퇴직대기로 각각 구분하여 발령한다 다만, 출근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자택대기를 명시하여 발령한다.
15.2.17 퇴직 : 퇴직은 의원면직 , 당연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하며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의 종류 및 사유를 명시하여 퇴직발령한다.
15.2.18 개정 : 회사 조직구조의 개편 및 인사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직원의 소속이나 직위 및 급호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직개편, 조직명 변경, 직위개정, 급호개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령한다.
15.2.19 급호조정 : 경력조회에 의하여 급호가 조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조정된 급호를 명시하여 급호 조정 발령한다.
15.2.20 정정 : 이미 발령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변경하거나 무효로 할 경우에는 발령정정, 발령취소로 각각 구분하여 발령한다.
15.3 발령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3종으로 한다.
15.3.1 임(任): 직원의 자격기준 및 직위의 결정에 관한 발령
15.3.2 명(命): 근무부서, 담당직무 및 직책의 범위를 설정, 변경 또는 면(免)하는 등 임(任)또는 급(給)이외의 사항에 관한 발령
15.3.3 급(給): 급여지급기준의 결정에 관한 발령
15.4 인사발령은 제16.3.1호의 효력발생시기를 감안하여 발령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발령에 대하여는 인사발령 통보일로부터 발령일자까지 사이에 해당기간이 확보되도록 발령일자를 결정하여 발령한다.
15.4.1 전보발령, 전직발령, 파견발령, 대기발령, 퇴직발령 ‥‥업무인계인수기간
15.5 인사발령 통보
15.5.1 인사발령의 통보는 대표이사의 명에 의하여 인사팀장이 행사한다.
15.5.2 인사발령의 통보는 전부서를 그 수신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업무의 인계인수]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근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업무인계인수에 대하여는 업무인계인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6 조. [인사비밀]
17.1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비'로 취급, 처리하며 해당 인비사항과 업무상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7.2 인비사항과 관련있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에 관계없이 그 비밀의 취급을 자동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 부 칙 ]
본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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