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원재료, 부자재 및 반제품의 입 출고, 보관, 운반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창고관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원재료, 부자재 및 부분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 3 조【일반원칙】
① 보관위치를 명확히 한다(제품별, 장소별).
②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현품의 소재 및 수량을 명확히 해둔다.
③ 입,출고시에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⑤ 보관시 변질, 변형 등에 의한 감모를 방지하고 품질의 보존, 유지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⑥ 화재, 도난에 유의한다.
⑦ 위험물, 인화성 물질 등의 취급에 신중을 기하며,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⑧ 현품 취급시 오염이나 손상되지 않게 한다.
⑨ 외부인 및 관계자 이외의 인원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 4 조【자재의 구분】
자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재 : 어떤 제품에 소요될 목적으로 조달되는 자재로서 그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는 규 격 생산품
2. 원 료 : 어떤 제품에 소요될 목적으로 조달되는 자재로 화학적 변형이 동반되는 재료
3. 부자재 :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되는 자재로서 각 제품별로 일정한 소요량을 산 출할 수 없는 자재
제 2 장 납입 및 접수
제 5 조【수납업무】
① 담당자는 협력업체(또는 구매부서)로부터 납품전표와 현물을 접수하여 납품전표의 기재사항을 해당 발주 통지서 및 구매 의뢰서와 비교, 검토하며 특히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1. 납기: 주문서상의 납기 전 3일 이내에 납품됨을 원칙으로 하며 납기 전 4일 이전에 납품되는 조기납품을 방지한다.
2. 수량: 발주통지서상의 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납품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단가: 발주통지서상의 단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 CODE NO, 규격 등의 기재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5. 기타: 유첨물 등을 확인한다.
② 납품전표와 현품이 동시에 접수한다.
③ 다른 경로를 통하여 납품될 □(파우치, 화물, 고속버스 등)는 즉시 현품과 납품전표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협력업체 또는 구매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④ 전표에 이상이 없으면 현품을 검수한다.검수는 가능한 한 내용물을 철저히 계수 또는 계량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협력업체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⑤ 자재 수납 담당자는 납품전표 및 현품에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접수해야 한다.
⑥ 수납된 자재는 필히 해당 접수대장에 기입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⑦ 납품전표에는 반드시 구매부서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⑧ 접수된 자재는 검사 완료된 자재(합격품 또는 불합격품)와 섞이지 않도록 정해진 장소에만 보관해야 한다.
제 6 조【검사의뢰】
① 수납 업무시 이상이 없으면 창고 담당자는 납품전표(보관증)에 접수번호, 접수일자 등을 기재하고 확인 날인을 하여 구매처 담당자에게 보낸다.
② 나머지 납품전표는 품질보증부에 보내어 검사를 의뢰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검사 의뢰한다.
③ 긴급 자재일 경우에 지급 stamp를 찍어서 우선 검사를 요청한다.
④ 검사부서에서는 sampling한 수량을 필히 해당 box에 명기해야 한다.
제 3 장 입 고
제 7 조【검사 합격품의 처리】
① 자재담당자는 검사부서로부터 시료와 전표를 입수한다. 이 때 필히 시료수를 확인해야 한다.
② 인수한 시료는 sampling한 box에 원위치시키고 box를 type로 봉하여 입고 시킨다.
③ 입고시는 필히 재고조사가 용이하게 적재해야 한다.
제 8 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① 검사 결과 불합격품 또는 보류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즉시 구매부서로 통하고 자재는 보류품(또는 불량품) 창고로 보낸다.
②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즉시 해당 구매처로 하여금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 관계부서와 회의를 열어 선별 또는 특채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사고자재 연락 조치표를 작성한다.
제 9 조【무검사 품목의 처리】
① 사전 검사품, 비 검사품 등에 대해서는 수량과 현물의 오손, 파손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입고시킨다.
② 무검사 품목중 해당부서로 직접 납입품은 확인 즉시 해당부서로 이동시킨다
제10조【선입선출】
현품을 입고시킬 때는 자재의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입고시킨다.
제 4 장 사고자재처리
제11조【수량 사고품】
① 검수 결과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보다 초과 또는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시: 계량수량 만큼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반품시킨다.
2. 부족시: 협력업체 또는 구매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전표를 수정시키거나 부족 수량을 추가 납품한 후 처리한다.
② 외자 자재일 경우는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불합격품】
① 외자자재: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관계부서 합의 후 해당 구매부서로 통보하여 재납품토록 한다.
② 내자자재: 검사 결과를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재 납품토록 한다.
제 5 장 출 고
제13조【자재청구】
① 지정된 양식에 의하며 생산계획서에 명시된 제품의 type 및 수량에 해당하는 자재(정미량)만 청구해야 한다.
② 청구시 작성은 소요 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 개발, 불량 대치 등의 용도로 자재를 청구할 때는 자재소요 산출부서의 확인을 받는다.
제14조【출고】
① 담당자는 자재 청구서 기재내용의 미비 여부를 확인한다. 미비 사항이 있으면 즉시 청구부서에 반송하여 수정 후 재청구케 한다.
② 이상이 없으면 출고를 하며, 출고는 필히 선입선출법에 의거해서 행한다.
제15조【출고확인】
① 출고자재를 인도할 때는 필히 인수자로 하여금 현품을 확인케 하고 이상이 없으면 자재 청구서상에 수령 확인을 받는다.
② 출고가 끝난 청구서는 지체없이 자재 입출고 기장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 6 장 보 관
제16조【창고의 구획】
창고를 구분하여 품목별로 보관장소를 일정하게 하고 물류의 이동을 고려하여 장소의 이동을 줄인다.
제17조【선반의 구조 및 배치】
선반의 구조는 보관에 적절하게 하고, 배치는 사용면적의 유효 활용을 꾀하는 동시에 재고 파악, 선입선출식 출고에 용이하게 한다.
제18조【표시】
현물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선반에 표시를 하며 표시의 크기는 가능한 한 일정하고 명료하게 하여 한눈에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붙인다.
제19조【적치방법】
자재의 성질, 현상, 용적, 중량 등을 감안하여 변질, 손상, 재해시 정리정돈, 입,출고, 재고조사에 편리하도록 하고, 창고면적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재해방지】
안전 위생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신변의 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화재, 수해, 도난 등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만일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정의 통보연락을 한다.
제21조【품질저하 방지대책】
① 재고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검사 의뢰한다.
② 상기검사 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될 때에는 구매부서 및 MAKER와 합의하여 대체 납품 처리하거나 감모손 등으로 처리한다.
제22조【고가품의 보관】
① 고가품의 보관은 엄중하고 확실을 기해야 한다.
② 고가품의 보관은 일정한 장소 등에 보관하여 잠그도록 하며, 필요시 이외에는 잠그고 도난 예방을 꾀하도록 한다.
③ 고가품의 입,출고 및 재고조사는 정해진 담당자가 행하도록 한다.
④ 입,출고시 잘못 계수, 계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3조【위험물의 보관】
① 위험물의 보관창고는 위치, 구조, 설비 등이 소방법에 정해진 것으로 해야 한다.
② 위험물 취급상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화기 사용 엄금
2. 중력, 마찰, 진도 등을 피한다.
3. 직사일광, 비 등의 침투를 피한다.
4. 가능한 한 일몰 후의 취급은 행하지 않는다.
5. 종류가 다른 위험물은 동일 장소에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장소에 보관할 경우 별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장 재고 조사
제24조【횟수】
ABC 분류에 의하면 A품목은 월 1회, B품목은 연 3~4회, C품목은 연 1~2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요령】
① 창고 담당자는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고수량을 재고 기록표에 기입하여 둔다.
② 창고 부분 책임자는 수시 재고조사에 입회, 감독하여야 한다.
③ 재고조사시 재고품의 품질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재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④ B품목은 상시 순환재고조사로 실시한다.
제26조【재고조사 결과처리】
① 창고 담당자는 재고 조사된 현품 수량을 입,출고 기록 담당자에게 매월 일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자재 입․출고 담당자는 장부상의 재고수량와 비교하여 수량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시 당해 품의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
③ 재고조사 후 결과 차이가 확인되면 창고담당자는 입출고 기록담당자와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한다. 그 결과와 원인이 사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구분에 의거 원인을 명기하여 입출고 기록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1. 현품 취급상의 원인: 입․출고시 계수, 계량 착오, 품목 오기 종목입․출고, 전표만의 계상
2. 보관상의 원인: 파손, 누출, 소실, 풍수해, 도난, 충해 등
3. 품질상의 원인: 자연감모, 풍화, 균열, 성능 불량 등
4. 전표의 분실, 중복 발행 등에 의한 것은 전표의 재발행, 중복분 취소 등을 행한다.
5. 최종적인 차이 수량에 대해서는 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8 장 안전 위생
제27조【정리정돈】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정리정돈하여 둔다.
제28조【위험방지】
① 위험이 따르는 작업시에는 사용하는 기기의 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작업지도 감독의 철저를 도모한다.
② 차량, 하역용역, 작업기구 등은 항상 점검 정비하여 둔다.
③ 위험물의 취급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에는 소정의 보호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④ 유류, 화공약품류는 하절기에는 증발이 많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창고의 창을 열어서 환기시키도록 한다.
⑤ 도난예방― 창고 내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퇴근시에는 문을 철저히 잠그도록 한다.
⑥ 화재예방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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