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회사의 직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 개정 등)
①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이 규정의 개정 또는 전항에 정한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자” 라 한다)의 참여 하에 입안하고 결정한다.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제
제4조 (안전관리업무의 감독)
①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는 총장이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그 감독에 임하도록 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설비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공사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의 기록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용 기재 및 서류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③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자의 의무)
①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계가 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참석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령에 의한 관청의 검사에는 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④안전관리자가 개수를 요청하였을 때 즉시 개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제6조 (직원의 의무)
①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직원은 안전관리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안전관리자의 허락없이 전기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거나 전기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조치)
①안전관리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행자”)를 반드시 지명하여야 한다.
②대행자는 안전관리자의 부재시에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자의 해임)
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결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 확보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2. 안전관리자가 근무 태만하여 안전 확보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②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승진․전임․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없다.
제3장 안전관리교육
제9조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과 재해 및 기타 전기사고 발생시의 조치에 필요한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계획과 실시
제10조 (공사계획)
①전기 설비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안전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 공사 계획을 입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공사실시)
①전기 설비에 관한 공사는 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전기설비에 관한 각종 공사 중 외주 공사일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공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검사하여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
제12조 (순시점검 측정)
①전기 설비의 안전을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안전 관리자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순시 점검 또는 측정 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 재발 방지) 사고 기타 이상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 정밀 검사를 필하고 그 원인을 구명하여 재발방지에 유감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운전과 조작
제14조 (운전조작 등)
①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사고 기타 이상시에 대한 차단기‧개폐기 및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나 혹은 대행자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관계처에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관계 전기사업의 사업소와 연락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7장 재해대책
제15조 (방재대책)
①비상재해나 기타 재해를 당함에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시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즉시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장 기 록
제16조 (기록)
①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순시점검기록
2. 전기사고기록
②전기주요기기의 보수기록은 설비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1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제9장 책임과 한계
제17조 (책임의 한계) 한국전력공사와 안전관리자와의 책임한계점은 전력수급계약서에 의하여 설치한 개폐기의 2차측으로 한다.
제10장 정비기타
제18조 (위험표시)
옥외변전소와 고압이상의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게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측정기구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류를 정비하고 이를 변전실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시방서‧취급설명서 등에 대하여는 변전실에 1년간 정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속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 문제 등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