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고과 평정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 ) (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의 인사고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정하여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의 종류) 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감평정, 자료평정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고과평정”이라 함은 직원의 근무성적, 경력, 가감사항, 실적자료 등을 평정서 및 해당 자료에 의해 평정자 및 평가위원이 판정한 평점을 종합하여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무성적평정” 이라 함은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해 평정자 및 평가위원이 판정한 평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력평정”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경력” 이라 함은 차상위 직급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연수를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나. “초과경력” 이라 함은 승진최저소요년수를 초과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다. “근속경력” 이라 함은 해당 직종에 임용된 후 계속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4. “가감평정” 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점평정” 이라 함은 직원이 근무기간 중 받은 포상, 회사발전을 위한 제안, 각종공모, 창안에 대하여 평정점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감점평정” 이라 함은 직원이 근무기간 중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로 인하여 평정점을 감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료평정”이라함은 교육, 연수, 행사 참가실적, 근무상황 등에 대해 인사담당팀장이 평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자기평가”라 함은 승진대상자가 당해직급 근무기간중의 근무성적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정시기)
①인사고과평정은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임용 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평정자)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상급자와 평가위원이 한다.
②경력평정, 가감평정, 자료평정의 평정은 인사담당팀장이 하고, 인사담당 부서장이 확인한다.
③경력평정 및 자료평정의 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 평정을 위한 평가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평정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총장이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정결과의 활용)
직원의 인사고과평정 결과는 직원의 능력 및 소양에 따른 적정 보직관리 등 공정한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 2 장 근무성적의 평정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근무성적은 당해 직원의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근태상황, 인품 및 청렴성, 건강 등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정한다.
1.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한다.
2.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도록 평정한다.
3. 피평정자의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수행상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정한다.
제8조(평정배점 등)
①근무성적은 소속상급자 및 평가위원이 평정하여 각각 평점을 부여하고 총평점은 150점으로 하되, 상급자 평정점은 50점, 평가위원 평정점은 100점으로 하며, 평정배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내용, 방법, 배점 및 평정결과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피평정자가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일 현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직위해제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할 시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6월 이상 해외파견, 연수 등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③피평정자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정은 당해연도 승진후보자에 한해서만 평정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의 평정결과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기평가)
①각 직급별 승진대상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인사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자기평가서에 각 직급별 평가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치를 기록한 비교자료를 대상자 개개인에게 회송해 주어야 한다.
③자기평가의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경력 평정
제13조(경력평정)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초과경력, 근속경력으로 구분하며,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14조(평정배점)
①기본경력은 차상위직급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년수를 근무한 경력을 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초과경력은 승진 최저소요년수를 초과한 년수로서 매6월 경과시 마다 0.5점을 가산하되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근속경력은 해당직종에 임용된 후 계속 근무한 경력으로서 각 직급별 승진 대상자 중 최장근무자에게 10점을 가산하고 하위근속경력자는 매6월 부족분 마다 0.5점을 감산하되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평정표) 경력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제16조(경력평정의 예외) 경력평정 대상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 4 장 가감평정
제17조(가점평점)
①직원의 직무수행 및 기타의 공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 평정한다.
1. 법인이사장, 총장의 표창 - 2점
2. 국가상훈법에 의한 포상 - 3점
3. 국무총리 이상 포상 - 5점
4. 제안, 각종공모, 창안에 의한 포상 - 2점
②가점 대상의 포상 종류는 매년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 한다.
③가점평정은 당해 직급 근무기간 중에 받은 사유에 한한다.
④당해직급 근무기간 중에 받은 포상은 전부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18조(감점평정)
①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감점으로 평정한다.
1. 정직 : 1회당 5점
2. 감봉 : 1회당 3점
3. 견책 : 1회당 2점
4. 경고(시말서) : 1회당 1점 (최고 3점)
②감점평정은 당해 직급 근무기간 중에 받은 사유에 한한다.
제19조(평정표) 가감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제 5 장 자료평정
제20조(자료평정) 자료평정은 교육, 연수, 행사 참가 실적, 근무상황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평정한다.
제21조(평정배점)
①자료평정의 총평점은 30점으로 하되 배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자료평정의 평정결과는 동일 직급근무기간 동안에 평정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활용한다.
③자료평정의 적용기간은 2.1부터 익년 1.31까지로 한다.
제22조(평정표) 자료평정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23조(자료평정의 예외) 자료평정 대상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적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제 6 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승진예정자 결정
제24조(승진후보자명부)
①최저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무성적, 경력, 가감, 자료평정 등의 평정점수를 기록한다.
②명부의 작성자는 인사담당 팀장이 되고, 확인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5조(승진예정자 결정) 사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승진 예정자를 선정하여 법인에 제청한다.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내부시행지침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평가요소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점 | |||||
탁월 (A) |
우수 (B) |
보통 (C) |
약간 미흡 (D) |
매우미흡 (E) | ||||
업무실적 (40%) |
1문항 |
목표달성 |
정책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팀의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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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항 |
업무분석력 |
부서의 전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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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항 |
통솔력 |
직원의 능력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을 맡기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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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항 |
교섭력 |
업무추진을 위해 유관부서 또는 외부기관과의 합리적이며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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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능력 (30%) |
5문항 |
판단⋅추진력 |
문제핵심을 정확하게 판단,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신속히 추진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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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
기획력 |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능력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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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항 |
직원능력개발 |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 및 업무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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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태도 (30%) |
8문항 |
개선의지 |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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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 |
책임감 |
개인 업무 뿐만 아니라 부서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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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 |
신뢰성 |
직원을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신뢰로써 조직의 화합적 업무분위기를 조성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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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표(상급자평가)
1. 평정대상자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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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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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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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점 | |||||
탁월 (A) |
우수 (B) |
보통 (C) |
약간 미흡 (D) |
매우미흡 (E) | ||||
업무실적 (30%) |
1문항 |
신속⋅ 정확도 |
주어진 업무를 기한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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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항 |
조직 기여도 |
팀의 목표나 방향을 잘 이해하고 적극 수용하여 자기의 몫을 충분히 해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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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항 |
업무량과 난이도 |
전반적으로 다른 직원에 비해 주어진 업무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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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능력 (40%) |
4문항 |
기획 및 창의력 |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존업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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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
추진력 |
맡은 바 업무를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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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
정보화 능력 |
업무추진 및 새로운 업무개발을 위해 각종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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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항 |
업무 이해력 |
맡은 바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처리방안을 숙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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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태도 (30%) |
8문항 |
적극성 |
긍정적인 사고와 자발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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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 |
협조성 |
구성원간에 불평불만 없이 인화단결하며 각종 업무 협조요청에 긍정적으로 임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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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문항 |
서비스 정신 |
대내외 업무 수행시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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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요소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점 | |||||
탁월 (A) |
우수 (B) |
보통 (C) |
약간 미흡 (D) |
매우미흡 (E) | ||||
업무실적 (30%) |
1문항 |
신속⋅정확도 |
주어진 업무을 기한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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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항 |
업무이해도 |
주어진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처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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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항 |
상황대처능력 |
업무 수행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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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수행 능력 (40%) |
4문항 |
창의및개선 |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 외에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여 업무 개선에 노력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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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
책임감 |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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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
적극성 |
긍정적인 사고와 자발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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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항 |
협조성 |
동료간에 불평불만 없이 인화 단결하며 각종 업무 협조 요청에 긍정적으로 임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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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태도 (30%) |
8문항 |
근면성 |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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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 |
서비스정신 |
업무 수행시 항상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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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 |
건강상태 |
담당업무를 이상없이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의 유지 및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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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5급이하 근무성적 평정표(평가위원평가)
1. 배부된 평가위원평정표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피평정자의 개인정보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2. 평정표의 피평정자별로 매 평가항목마다 평정점을 부여하되 ‘탁월’한 경우는 A로, ‘우수’한 경우는 B로, ‘보통’인 경우는 C로, ‘약간미흡’한 경우는 D로, ‘매우미흡’한 경우는 E로 기재한다.
3. 평가위원 평정은 상대평가이므로 매 평가항목마다 정해진 인원수에 맞게 평정점을 부여한다.
※ 평가항목별 평정점 인원수
평정점 |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약간미흡) |
E (매우미흡) |
인원수 |
명 |
명 |
명 |
명 |
명 |
평가요소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업무실적 (30%) |
1문항 |
신속⋅정확도 |
주어진 업무를 기한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였는가? |
2문항 |
조직기여도 |
팀의 목표나 방향을 잘 이해하고 적극 수용하여 자기의 몫을 충분히 해냈는가? | |
3문항 |
업무량과 난이도 |
전반적으로 다른 직원에 비해 주어진 업무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가? | |
직무수행 능력 (40%) |
4문항 |
기획 및 창의력 |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존업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5문항 |
추진력 |
맡은 바 업무를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가? | |
6문항 |
정보화능력 |
업무추진 및 새로운 업무개발을 위해 각종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가? | |
7문항 |
업무이해력 |
맡은 바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처리방안을 숙지하고 있는가? | |
직무수행 태도 (30%) |
8문항 |
적극성 |
긍정적인 사고와 자발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가? |
9문항 |
협조성 |
구성원간에 불평불만 없이 인화단결하며 각종 업무 협조요청에 긍정적으로 임하는가? | |
10문항 |
서비스정신 |
대내외 업무 수행시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가? |
<별지 제1-5호 서식>
현장근무자(기능직,계약직) 근무성적 평정표(평가위원평가)
1. 배부된 평가위원평정표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피평정자의 개인정보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2. 평정표의 피평정자별로 매 평가항목마다 평정점을 부여하되 ‘탁월’한 경우는 A로, ‘우수’한 경우는 B로, ‘보통’인 경우는 C로, ‘약간미흡’한 경우는 D로, ‘매우미흡’한 경우는 E로 기재한다.
3. 평가위원 평정은 상대평가이므로 매 평가항목마다 정해진 인원수에 맞게 평정점을 부여한다.
※ 평가항목별 평정점 인원수
평정점 |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약간미흡) |
E (매우미흡) |
인원수 |
명 |
명 |
명 |
명 |
명 |
평가요소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업무실적 (30%) |
1문항 |
신속⋅정확도 |
주어진 업무을 기한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였는가? |
2문항 |
업무이해도 |
주어진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처리하였는가? | |
3문항 |
상황대처능력 |
업무 수행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처하였는가? | |
직무수행 능력 (40%) |
4문항 |
창의 및 개선 |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 외에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여 업무 개선에 노력하는가? |
5문항 |
책임감 |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는가? | |
6문항 |
적극성 |
긍정적인 사고와 자발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가? | |
7문항 |
협조성 |
동료간에 불평불만 없이 인화 단결하며 각종 업무 협조 요청에 긍정적으로 임하는가? | |
직무수행 태도 (30%) |
8문항 |
근면성 |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가? |
9문항 |
서비스정신 |
업무 수행시 항상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가? | |
10문항 |
건강상태 |
담당업무를 이상없이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의 유지 및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소속 |
직급 |
|
성명 |
| |
평가요소 |
평가항목 |
자기평가 |
평가위원평가 동일직급 평균 |
비고 | |
업무실적(30%) |
신속.정확도 |
|
|
| |
조직기여도 |
|
|
| ||
업무량과난이도 |
|
|
| ||
실적총점 |
|
|
| ||
직무수행능력 (40%) |
기획및창의력 |
|
|
| |
추진력 |
|
|
| ||
정보화능력 |
|
|
| ||
업무이해력 |
|
|
| ||
능력총점 |
|
|
| ||
직무수행태도 (30%) |
적극성 |
|
|
| |
협조성 |
|
|
| ||
서비스정신 |
|
|
| ||
태도총점 |
|
|
| ||
총 점(100점 만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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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현장근무자(기능직,계약직) 자기평가 평가결과 feedback 자료
소속 |
|
직급 |
|
성명 |
|
평가요소 |
평가항목 |
자기평가 |
평가위원평가 동일직급 평균 |
비고 | |
업무실적(30%) |
신속.정확도 |
|
|
| |
업무이해도 |
|
|
| ||
상황대처능력 |
|
|
| ||
실적총점 |
|
|
| ||
직무수행능력 (40%) |
창의 및 개선 |
|
|
| |
책임감 |
|
|
| ||
적극성 |
|
|
| ||
협조성 |
|
|
| ||
능력총정 |
|
|
| ||
직무수행태도 (30%) |
근면성 |
|
|
| |
서비스정신 |
|
|
| ||
건강상태 |
|
|
| ||
태도총점 |
|
|
| ||
총 점(100점 만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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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경력, 가감, 자료평정서
소속 |
|
직급 |
|
성명 |
| ||||
| |||||||||
경 력 (20점) |
구 분 |
평정점 |
경 력 기 간 | ||||||
기본경력 |
점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 |||||||
초과경력 |
점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
근속경력 |
점 |
* 최장근무자 근속기간 (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차 이 ( 년 월) | |||||||
소 계 |
점 | ||||||||
가 감 |
가 점 |
점 |
포상내용 |
| |||||
감 점 |
점 |
징계내용 |
| ||||||
소 계 |
|||||||||
자 료 (30점) |
기 본 |
점 |
- |
- | |||||
교 육 |
점 |
가점내용 |
| ||||||
연 수 |
점 |
가점내용 |
| ||||||
근 태 |
점 |
감점내용 |
| ||||||
소 계 |
점 | ||||||||
합 계 ( 점)+가감평가 |
점 |
<별지 제3호 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성 명 |
소 속 |
직 급 |
평 정 점 수 |
순 위 | |||||
근무성적평정 |
경력 평정 |
가감 평정 |
자료 평정 |
총 평점 | |||||
평가위원 |
상급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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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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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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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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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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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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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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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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