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의 회사규정모음

채권관리규정

기억되는청춘 2014. 9. 22. 18:21

채권관리규정

1장 매출채권

1[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 )[이하 회사라 칭한다] 의 매출채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당사의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적용범위]

1 . 대리점 매출채권

 

3[대리점 신용등급]

영업관리부서는 해당영업부서가 실시한 신용 및 재력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거 매년2회 시용등급을 사정한다.

등급

내 용

A

B

C

D

E

여신관리규정의 점종합 평가등급표를 준용 한다.

 

 

4[여신의 최고한도]

대리점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여신의 최고 한도는 제3조의 대리점 신용등

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 범위내에서 설정 운용하며 담보는 제15조에 한 한다.

등급

한 도 액

A

B

C

D

E

담보평가대비400%이내

담보평가대비300%이내

담보평가대비200%이내

담보평과대비100%이내

담보평가대비100%이내

 

 

,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건실하며 당사의 업무일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임원의 결재를 득한 후 등급에 불구하고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5[한도설정절차]

1 . 해당 영업부서는 제4조를 기준하여 품이서에 대리점 여신한도 설정 신청서 거래선 조사표를 첨부 영업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전결권자의 재가를 득하여야 한다

 

2 . 한도 승인후 해당 영업부서는 한도설정 등록을 영업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영업관리부서는 대리점별 신용등급담보 및 여신한도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6[전결한도]

여신한도의 전결 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구역장(본부장)

지사장(상무)

사장

여신한도

2억 이하

3억이하

3억이상

 

 

7[한도조정]

대리점의 요청이나 해당 영업부서의 판단에 의해 여신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신한도 조정을 본장의 한도 설정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8[한도초과방지]

1 . 해당영업부서는 설정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2 . 당해 품목의 속성상 시장성 및 긴급을 요하는 거래 기타 일시적인 한도초과 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시한도의10% 범위내에서 본부장 전결로 운용할 수 있다.

 

9[출고지시]

특약점에대한 제품의 공급은 출고배분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해당영업팀장의 확인후 출고한다.

 

10[대금결제]

대리점 판매분중 확정금액을 주1회 현금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3개월이내 만기어음을 징구하여야한다.

 

11[결제기일 연장]

결제기일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의 상황 대리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기일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는 30일이내 조건으로 연장하며 전결권자의 결제를 득하여야 한다.

 

12[미결제재제]

미결제란 해당마케팅 부서와의 협의 없이 연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부장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1 . 1회차: 공문 I

2 . 2회차: 공문 2

3 . 3회차: 공문 3I

4 . 4회차: 출고정지공문

5 . 5회차 : 최고장

 

13[제재해제]

대리점에 대한 제재해제는 사유가 없어지더라도 제재규정기간 경과 후 해제하며 사전제재해제의 경우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장 채권보전

14[채권보전서류]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해당부서는 아래의 기본적인 채권보존 서류를 징구하여 제19조에 의거 해당 관련 부서에 보관의뢰 하여야한다.

1 . 관련계약서

2 . 어음[수표][백지어음[수표]의 경우 백지보충권 부여증]

3 . 담보징구시 담보계약서

4 . 사업자등록사본

5 . 주민등록등본

 

15[담보확보]

1 .해당 영업부서는 승인된 여신조건에 따라 물적 및 인적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담보로 확보하기 전에는 제품출고를 할 수 없다.

 

3장 담보

 

16[가용담보]

본 규정에 따라 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 부동산

, 도시계획 구역외의 전, 답 과수원 개발제한 구역부지는 원칙적으로 불가

2 .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3 . 공공기관 발행 유가증권[국공채, 지방채, 산업금용채권, 보증사채]

4 . 기명채권[정기예금 등]

5 . 수표, 어음 등

 

17[담보평가]

담보종류

담보평가

1. 부동산 근저당 설정

. 회사가 1순위로서 설정액이 감정가를 상회하는 경우

. 회사가 1순위로서 설정액이 감정가를 하회하는 경우

. 회사가 후순일 경우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3. 공공기관 발행 유가증권[국공채등]

4. 기명채권[정기예금등]

5. 수표,어음등

감정가의 범위내

설정액의 범위내

[감정가선순위 설정금액]*80%

설정액 중 작은 금액 범위내

선순위 설정금액에는 전세보증금 포함

지급보증금액

대용가격

액면가격

액면가격

 

 

18[담보감정]

담보감정은 회사지정 공인감정사의 평가를 받도록 하며 감정시 필요서류는 별첨과 같으며 영업부의 자체감정이 가능할 경우 별첨양식에 의거 직접 감정할 수 있다

 

19[담보징구]

1 . 부동산 담보설정시 필요서류는 별첨과 같다.

2 . 담보용 유가증권[수표 ,어음 등]을 거래선으로 부터 징구시 유의사항은 별첨을 참고하고 영업관리부에 보관한다.

 

20[담보물의 보관]

1 . 해당 영업부서는 상기 가용담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거래선으로부터 징구하며 필요시 총무부로부터 협조를 받는다.

2 . 보관처: 해당 영업부서에서 확보한 담보서류는 영업관리부에 보관의뢰하며 담보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3 . 기확보하여 보관증인 담보물의 가치하락 및 하락예상시 영업관리부는 조치를 강구한다.

 

21[담보교체 및 추가]

1 . 어음, 수표이외의 담보물 교체는 원품의서의 전결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담보물의 담보평가가 구담보물의 담보평가와 동액 흑은 상회할 경우 본부장 전결로 교체 가능하다.

2. 부동산의 담보물은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으며 약정서에 교체시기를 명시하여 해당기간 경과 후 교체하여야 한다.

3. 여신한도 규정에 의하여 담보교체 및 추가담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담보는 년 단위로 갱신하고 담보교체 사항의 경우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2(담보해지)

담보의 해지는 회사와의 거래 혹은 원인 채권 소멸 후 결재 해지 한다. 단 유가증권 담보는 반환의뢰서에 의해 반환 의뢰토록 한다.

 

23(준용)

본 장의 규정은 회사의 모든 담보 징구시 준용한다.

 

 

 

4 장 사후관리

24(여신거래선 파일)

해당 영업부는 여신 공제 후 아래의 자료를 일괄 파일하여 거래선 별로 보관관리한다.

. 품의서

. 한도신청서

. 거래선조사표

. 신용평가서

. 기타 정보자료

 

25(거래선조사 평가)

1. 해당 영업부는 거래처에 대해 분기별로 거래선 조사 평가를 하여 영업관리부에서 확인 후 거래선 파일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2. 거래선 동향조사 결과 부실의 우려가 있거나 여신잔액이 한도를 과다하게 초과할 경우와 연체가 잦은 경우에는 즉시 영업관리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6(여신현황보고)

영업관리부는 매월말 현재 매출채권 거래선별 여신잔액과 장기 연체현황을 익월 25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7( 부실채권발생 )

1. 부실업체 및 부실채권의 정의는 부실채권 관리규정에 의한다.

2. 발생시 영업관리부는 해당영업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영업관리부와 해당 영업부는 부실채권 처리 후 부실원인, 채권회수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 년 월 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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